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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서2026 | 부가 | 2019-08-21

[청구번호]

조심 2019서2026 (2019.08.2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중4678

[주 문]

OOO이 2019.3.8.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25.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철강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1년 제1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재화를 공급하고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OOO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에 대해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쟁점매출처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였고, 2013.7.2. 사실상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당시 대손세액공제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9.1.3.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한 경정청구서OOO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에 의한 대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대손이 확정된 때를 명확히 알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3.8.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매출처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철강재를 납품하였고, 재화가 인도되는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물품을 인도받고 대금결제를 공사기성대금 수취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2012.10.31. 사업자등록을 폐업신청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철강재의 납품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대금의 납입이 완료되지 않자, 2012.5.4. OOO법원에 대금 납입을 촉구하는 독촉절차OOO를 진행하였고, 독촉사건의 지급명령정본을 2012.8.27. 송달받은 이후 이의신청으로 본안소송OOO을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진행한 OOO법원의 소송을 기초로 쟁점매출처 대표자의 거주지인 OOO법원에 2013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소송OOO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이를 이유있는 신청으로 판단한 OOO법원은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추심선고를 2013.7.2.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7.2. 받은 OOO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쟁점매출처 대표자의 부동산 및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부동산은 재산이 미미하여 압류의 실익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등기를 하지 않았고, 은행계좌들은 압류를 진행하여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정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채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반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처분청에 이 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음도 처분청은 단지 은행계좌를 압류할 당시에 은행계좌의 잔고내역 증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년 은행계좌를 압류할 당시 각 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계좌에 잔고 유무를 확인한 후 잔액이 없어서 압류의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2019년 현재까지 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효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다시 압류를 법원에 신청하여 은행계좌 잔고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2013년 압류 당시에 잔액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여 확인하였다.

(다) 또한, 2019.2.8. OOO에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로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어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이 없음이 확인된 날이 대손확정일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대손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계좌 압류사실 확인서류는 2019.3.5.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다음날인 2019.3.6. 청구인이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추후에 제출한 서류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청구인이 2018년 OOO의 은행들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다시 진행하고 회신 받은 압류진술서들이므로 이 서류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손시기를 명확히 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나) 또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본적지 및 주소지와 공공기관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의 유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OOO에 대한 조사, 타소득 유무(쟁점매출처의 사업주 OOO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이 확인됨)에 대한 조사 등을 종합하여 대손으로 확정하여야 하는데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매출채권을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조심 2013중4678, 2014.8.1.).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처의 사업주 OOO과 관련된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를 살펴보면 채무자 OOO은 신용불량 및 변제능력이 전무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자료의 작성일이 2019.2.27.인 점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대손확정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여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일부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가능한 재산에는 부동산, 예금채권 및 유체동산 등의 재산이 있고,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강제집행 당시 부동산이 미비하여 압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의 사업주 OOO은 OOO에 소재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동 토지에는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9.3.8.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법원 화해권고결정서OOO

청구인이 OOO에게 철판 등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2012.12.31.까지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나) OOO법원 결정서OOO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권 OOO원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OOO은행의 OOO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18년 다시 OOO법원에 압류를 신청OOO하여 은행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상 예금채권 압류내역

(라) 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OOO에 대한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2019.2.27.)

(마) OOO의 201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법인사업자등록내역

OOO은 2012.10.25.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를 개업한 후 2014.5.2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 OOO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자등록상태조회’에 따르면 쟁점매출처는 2012.10.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과 중복해서 제출한 OOO법원 결정서, 은행계좌 채권압류 최고에 대한 답변서, 채권추심위임 종결보고 및 회보서 외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쟁점매출채권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에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4차례에 걸쳐 철강재를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쟁점매출처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2.10.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점, 쟁점매출처가 납품대금을 미지급하자, 청구인은 법원에 독촉절차를 진행하고, 쟁점매출처 대표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으며, 은행계좌 등에 대해 압류절차를 진행한 점, 청구인은 2018년 이 건 경정청구를 진행하기 전 법원에 다시 압류를 진행하여 기압류된 은행계좌에 잔고가 없는 것을 재확인한 점, 청구인은 2019.2.8. OOO에 OOO의 신용정보 조사를 의뢰하여 채권추심 가능금액을 확인한 결과, 변제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해 제반의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쟁점매출처의 사업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45조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