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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두54333 판결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4706(2017.06.22)

제목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실제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임

사건

2017두5433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

판결선고

2017. 11. 0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