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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최종 대표이사로 재직한 법인을 국기법 제85조의5 소정의 고액.상속체납자로 명단공개하고, 그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청구인을 기재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727 | 기타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727 (2013.06.28)

[세목]

[세목]기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체납법인은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을 뿐 조세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명단공개일 현재 등기부상 대표자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공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1954.12.31. 설립되어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00.12.28.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2001.3.28. 파산선고, 2006.6.13. 비용부족으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법인으로,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최종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고, 체납법인은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납부기한 2006.1.5., 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못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3.23. 체납법인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법인의 국세 체납세액이 OOO원 이상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 체납법인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발송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 2012.11.29. 국세청 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체납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청구인), 대표자 주소, 업종, 총 체납세액, 세목, 납기, 체납요지가 포함된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공개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관계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1999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부임한 후 2000년 체납법인에 대한 기업정리절차가 개시되자 곧 사임하였고, 그 이후 체납법인은 기업정리절차의 일환으로 자산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조세채무의 체납을 하였다. OOO지방법원은 2006.5.25. 체납법인에 대하여 파산폐지결정을 한 결과, 체납법인은 조세채무가 면책되어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가 없고, 체납법인은 파산하여 청산일로부터 6년 이상 경과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태로 체납법인의 체납여부를 굳이 공개할 실익이 없어 쟁점체납세액은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비용부족으로 파산이 폐지된 것뿐이므로 조세채무가 면책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에서 정한 납세의무 소멸 사유(납부, 충당, 부과취소, 부과제척기간 도과, 소멸시효완성)도 없으므로 체납법인은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다.

명단 공개 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공개일 현재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폐업법인인 경우는 최종 대표자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우 최종 대표자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최종대표자인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에서는 국세청장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OOO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9항에서는 공개할 사항은 체납자의 성명ㆍ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하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공개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체납법인의 전 파산관재인 변호사 김OOO가 작성한 의견서, 파산폐지결정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9.9.1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체납법인은 2000.12.28.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2001.3.28. 파산선고 되었고, 회사정리절차의 일환으로 2004년경 체납법인의 OOO공장을 매각한 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쟁점체납세액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O지방법원은 체납법인의 자산을 매각하는 등으로 정리를 진행하여도 체납법인의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게 되자 2006.5.25.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절차폐지결정을 하여 체납법인의 파산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체납법인은 법인 해산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하는 등기를 유지하고 있다.

(다) OOO세무서장은 2008.6.11.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예금 등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으나, 체납세액을 징수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재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업무 지침」에 따라 체납법인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2.11.29.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지방법원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비용부족으로 체납법인에 대한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을 뿐 면책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법원의 결정으로 체납법인의 조세채무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에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체납법인이 파산하였거나 무재산인 사정은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는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 제85조의5 제2항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의 제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고액의 세금체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세금의 납부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세금체납액이 OOO원 이상으로 고액이고 체납기간이 1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제재의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일반 국민을 상대로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세금체납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 바, 비록 이 건 공개로 인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세금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달성되는 공익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명단공개의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OOO원 이상’인 체납법인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함께 공개할 대표자는 명단공개일 현재의 대표자 또는 폐업한 체납법인의 최종 대표자로 하는 것이므로 명단공개일 현재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체납법인의 명단을 공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