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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869 | 상증 | 2017-11-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869 (2017. 11.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과 반환하였다는 쟁점1금액의 이체내역 등을 볼 때, 쟁점1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신탁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이를 생활비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쟁점3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관련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의 배우자), 청구인 OOO( OOO의 아들), 청구외 OOO( OOO의 딸)은 2014.10.26. 남편이자 아버지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OOO의 계좌로 OOO원, 청구인 OOO의 계좌로 OOO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7.2.8. 청구인 OOO에게 2009·2013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17.2.7. 청구인들에게 2014.10.2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OOO.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2010.6.1.부터 2011.3.18.까지 7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증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나머지는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에게 생활비를 받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청구인 OOO의 모든 지출은 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제외하면 일체의 생활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고, 아래 <표2>와 같이 전업주부인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과 상의하여 지방세, 전기요금 등 생활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각 사용처로 지출하였음이 확인되어 「상속세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별도의 재산권을 형성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가족에게 송금한 사실만을 가지고 그 사용처의 규명도 없이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 OOO에게 증여한 OOO은 2013.9.23.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의 채무OOO를 대신하여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수증금액 전액을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2010년 4월 경 노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OOO로 이사하게 되었고 이사자금도 필요하여 본인 소유의 주택OOO을 동생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고, OOO과 OOO은 각자의 필요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은 본인이 거주하던 주택OOO을 피상속인의 딸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대하였는바, 2013년 8월 피상속인이 당초 계획한 5년보다 빨리 OOO으로 다시 이사오게 되어 피상속인은 동생 OOO에게 OOO원, OOO은 OOO에게 OOO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절차를 간편히 하기 위해 2013.9.16.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 OOO이 2013.9.23.자로 OOO원을 OOO(여동생 OOO의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각자 정산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 반환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 OOO이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1금액은 증여재산이 청구인 OOO의 계좌로 입금된 시기와 일치하지 않아 증여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 OOO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검토한바,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된 금액 대부분을 현금 및 수표로 출금하거나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OOO에게 이체된 금액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로 볼 수 없고, 친지 및 가족에게 송금한 금액과 현금인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가 아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증빙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함에도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청구인 OOO이 제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바 생활비 관련성에 대한 증빙으로는 부족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일에 맞춰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생활비라는 청구인 OOO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인 OOO의 계좌로 이체된 쟁점3금액의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전세보증금)를 변제하였으므로 수증금액 전액을 반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구인 OOO은 전세보증금 관련 계약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OOO이 제시한 OOO 소유의 OOO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대인이 소유주인 OOO이어야 함에도 상속인 중 한명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로 볼 수 없고, 당초 피상속인의 OOO 주택과 OOO의 OOO 주택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입증도 없어, 피상속인이 OOO에게 갚아야 할 보증금이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사실도 불명확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3.9.23. OOO(피상속인의 사위)에게 OOO원이 이체된 이후 같은 날에 청구인 OOO이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입금하고 2013.10.12. 출처 불명의 OOO원이 청구인 OOO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되는 등 청구인 OOO의 증여재산인 쟁점3금액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8.29.부터 2016.1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 OOO의 계좌로 OOO원을, OOO의 계좌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 3건 총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이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기 신고한 금액 OOO원을 포함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족의 생활비를 받았을 뿐이라며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관리비수납내역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주택에 OOO(피상속인의 동생)이, OOO의 주택에 OOO(피상속인의 딸)이 각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3금액을 지급하였고청구인 OOO은 OOO의 남편인 OOO에게 OOO원을 송금하였다며, 각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피상속인이 OOO 주택을 임대하고거주하게 된 OOO 소재 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결정서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OOO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대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OOO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 관련 법원 판결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청구인 OOO이 2013.9.23.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을 정산하였음에도 2016.8.11. 현재 약정금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초 OOO이 전세보증금 차액 OOO원은 OOO에게 나머지 OOO원은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가 퇴거시 OOO을 통해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결과 OOO과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임차시 OOO이 피상속인과 OOO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금융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1금액은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고, 쟁점2금액은 생활비에 해당하며, 쟁점3금액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OOO에게 전세보증금 차액을 반환한 것이므로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과 반환하였다는쟁점1금액의 이체내역 등을 볼 때, 쟁점1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과세 되는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쟁점2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청구인 OOO 명의의 신탁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들의 소명내용에 의하더라도 OOO원을 가족 등에게 송금하였고, OOO원은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를 생활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3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 OOO 및 OOO의 전세보증금 정산업무를 대신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을 상대로 한 약정금 소 관련 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2016.8.11. 현재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이에 대하여 당초 OOO이 피상속인과 OOO에게 전세보증금 OOO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3금액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들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