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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본건 감사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3210 | 법인 | 2018-10-23

[청구번호]

조심 2018서3210 (2018.10.23)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간배당과 관련된 질문 사항을 기재한 팩스를 발송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회신한 답변 내용은 과세관청이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감사를 재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8전1880

[따른결정]

조심2018지1304 / 조심2018지1317 / 조심2018지1313 / 조심2018지130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9.2.19. 설립되어 일반 산업용가스, 전자 산업용 특수가스 생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장으로부터 2016.9.20.부터 2016.11.9.까지 2013∼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이하 “쟁점통합조사”라 한다)를 받았다.

나. OOO장은 2017.9.14.부터 2017.9.29.까지 OOO장에 대한 감사(이하 “본건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중간배당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3.28. 청구법인에게 2014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건 감사는 쟁점통합조사와 같은 세목 및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되 같은 세목 및 같은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는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466 판결 참조).

(나) 처분청은 쟁점통합조사 당시 2013∼2014사업연도 배당지급내역을 요구한 후, 추가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광범위한 과세자료를 획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통합조사가 종결된 후 상당한 기일이 지난 2017.9.15.에서야 감사를 명목으로 실시한 본건 감사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통합조사와 동일한 과세기간이 포함된 2012∼2016사업연도 배당금 지급 내역 및 기신고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서식을 송부하고, 2017.9.18.까지의 기한을 두어 회신을 독촉하는 등 쟁점통합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여 재차 과세자료를 획득하였다.

그 결과 청구법인은 2018.3.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고지 받았으므로, 본건 감사는 청구법인의 법인세액 경정을 목적으로 한 조사행위로서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쟁점통합조사와 동일한 세목 및 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 따른 결과로 보아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본건 감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등을 열거하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조사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자료에는 종전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본건 감사시 처분청이 취득한 과세자료는 청구법인이 지급한 2012∼2016사업연도 배당내역이므로, 이는 쟁점통합조사시 처분청이 취득한 과세자료의 내용과 중첩되어 재조사가 허용되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다) 또한 ‘과세자료의 처리’에서의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는바(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 본건 감사에 따른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쟁점통합조사시 과세관청인 처분청이 직접 취득한 과세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재조사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는 부과처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고(목적요건), 납세자나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야 하며(대면요건), 세무조사의 장소가 납세자 등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 등이어야 하고(장소요건), 납세자 등을 상대로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여야 하며(시간 및 행위요건), 그 질문이나 장부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다고 의심될 것(인과요건)이라는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 본건 감사는 OOO장에 대한 세무조사 업무처리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는데, 감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혐의가 있는 법인임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 직원에게 배당 관련 지급명세서 신고대상금액과 신고금액을 검토하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처분청 담당 직원이 관련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팩스로 회신 요청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본건 감사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관계자로 하여금 세무서나 OOO에 방문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이, 배당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자료만을 비대면방식(팩스)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지나지 않는 이러한 자료 요구를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배당 관련 자료를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청구법인의 영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본건 감사를 재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본건 감사에 따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재조사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산세 한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3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10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제122조[질문·조사] 법인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통합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징구한 청구법인의 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중간배당액이 OOO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2017.9.15. 청구법인에게 모사전송(Fax)한 서류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2∼2016사업연도 배당관련 지급명세서 신고대상금액,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신고금액,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여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장에 대한 감사결과서(2018.1.12.) 중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OOO의 OOO장에 대한 감사결과, OOO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2018.2.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2016.9.2.) 및 자료제출 요구서(2016.9.2.)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세무조사 사전통지(2016.9.2.)>

<자료제출 요구서(2016.9.2.)>

(라) OOO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장부․서류 등 자료 제출 요구(2016.10.13.) 중 별첨 자료제출 요구명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쟁점통합조사와 같은 세목 및 기간을 대상으로 한 본건 감사가 「국세기본법」상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로, 「국세기본법」제81조의4 제2항이 규정하는 재조사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나, 동 규정상 ‘세무조사’라 함은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일정한 기간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검사․조사하고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2017.4.13. 선고 2016두64043 판결 참조)를 의미하고,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8전1880, 2018.6.28.,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OOO의 OOO장에 대한 감사결과 OOO장이 2016년도 청구법인에 대한 쟁점통합조사 당시 제출받은 자료 중 201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의하면 2014사업연도에 중간배당을 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간배당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비롯된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간배당과 관련된 질문 사항을 기재한 팩스를 발송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회신한 답변 내용은 과세관청이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감사를 재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조사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