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4.05 2018노31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 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서, 이는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크고 우리나라 다수의 어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선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나포과정에서 물리적인 저항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