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9.11.05 2019가단987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3014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73. 6.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C 임야 3014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양등기소 1973. 6. 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