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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1.15 2013고단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27.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심하며 눈과 양 볼이 매우 붉고 운전석에서 내릴 때 넘어지려고 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임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북상면 창선리에 있는 산수교 앞 도로상을 창선마을 방면에서 산수교 방면으로 약 60킬로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서객들의 주차차량이 도로 양쪽으로 많이 주차된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C 아반떼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아반떼 차량이 밀리면서 조수석 문 부분으로 도로상에 서있던 피해자 D(38세, 여)와 피해자 E(38세, 여)을 충격하여 그로인해 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경남 거창군 북상면 산수리에 있는 주은휴양림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