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988 | 지방 | 2016-03-07
조심 2015지0988 (2016.03.07)
취득
기각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만을 ‘소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원인미상 화재가 ‘소실’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19지217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지상 건축물의 일부가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 소실됨에 따라, 2015.3.3. 위 지상에 건축물 1,100.6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재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5.4.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6.24.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취득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는 처분 없이 청구한 것이 되어, 청구법인은 다시 2015.9.2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5.10.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이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을 멸실 및 파손의 원인으로서 각각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반면, 이 건 건축물에 발생한 화재의 경우처럼 원인미상의 개별적 화재에 대해서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법문을 과도하게 한정해석한 결과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으로서, 위 법조항에서는 “소실”을 “그 밖의 불가항력”과 별도로 멸실 및 파손의 개별적인 별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인미상의 화재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10층 부분이 “소실”된 이상 이는 “소실에 따른 건축물 복구”의 경우로 해석하여 자연재해 여부와는 무관하게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사회적 재해를 배제한 채 자연재해만을 재해의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공평과세의 실현과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화재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건과 같은 원인미상의 화재는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서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감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화재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3.28.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倒壞),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종전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거나 새로 건조, 종류 변경 또는 대체취득한 선박의 톤수가 종전의 선박의 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및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2. 선박을 건조하거나 종류 변경을 하는 경우
3.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기계장비의 말소등기 또는 말소등록과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7.29.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불가항력의 의의 등) ① 법 제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② 법 제92조 제2항에서 “그 밖의 불가항력”이란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시(2015.5.4.) 제출한 지방세 감면 신청 사유 및 관계증명서류는 다음 <표1>과 같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화재증명원 및 OOO의 화재사실확인원 주요내용은 각각 다음 <표2>와 <표3>과 같다.
(다) 「지방세특레제한법」 제92조와 관련한 안전행정부 지침서 내용에 따르면, 감면신청단계 검토사항에 “물적요건” - “소방서신고내역의 확인사항”란에 “개별화재는 감면대상 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감면 사유로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서 지진·풍수해·벼락·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사유 중 화재는 지진·풍수해·벼락과 동일하게 열거되고 있고,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인 화재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 등이 멸실되어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건축 또는 개수하거나 새로운 건축물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건축물에 원인불상의 개별적인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는 자연재해 등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