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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4 2019고단154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운반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D과 사이에 2018. 8. 22.경 육군 제5378부대 예하부대의 불용군수품을 입찰 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직후, D으로부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입찰대금을 투자받기 위해서는 육군 제5378부대와의 계약 당사자에 내(D)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가 필요하니, 불용물자 매수 계약을 체결할 때 내 이름도 함께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로부터 입찰대금을 받기 위해 2018. 8. 27.경 피고인과 육군 제5378부대와 사이에 체결된 불용물자 판매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7.경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폐물자 매각 표준 계약서’라는 제목에, “계약담당자”란에 “육군 제5378부대 재정실”, “계약내용”란에 “계약건명 18-2차 불용품매각, 계약금액 1,666,000,000원, 계약보증금 166,600,000원, 지체상금율 0.25%, 인도기간 2018년 8월 17일 ~ 2018년 11월 2일까지, 인도장소 강릉, 춘천, 인제, 원주(4개부대)”로 각 기재하고, 계약서 하단의 “계약담당자”란에 “육군 제5378부대 재무관”이라고 기재한 후, 같은 날 육군 제5378부대에서 받은 ‘불용물자 판매 계약서’상의 재무관 직인 부위를 테이프로 붙였다

떼어내어 위 “육군 제5378부대 재무관” 옆에 테이프를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인영을 전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육군 제5378부대 재무관” 명의의 공문서인 ‘폐물자 매각 표준계약서’ 2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육군 제5378부대 재무관 명의의 폐물자 매각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