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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19 2020고단6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05』 피고인은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14:15 경 안동시 B에 있는 ‘C 식당’ 맞은 편 도로 갓길에서부터 위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828』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9. 11. 16:00 경 안동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F( 남, 12세) 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5. 16:5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시끄럽다.

” 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G( 남, 12세) 의 목을 2회 쳐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17:54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손에 든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남, 66세 )에게 다가가 “ 칼로 찔러 분다.

”라고 소리치며 과도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6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첨부), - 약식명령 사본, 관련 사건 목록 『2020 고단 828』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H, I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