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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정57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4. 경 천안시 동 남구 D에 있는 ‘ 사료유지 제조 및 가공 판매업’ 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처리 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사항 중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을 하려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변경허가 없이 허가 받은 1일 재활용 용량 5 톤을 초과하여 일일 재활용 용량 10 톤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이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재활용 대상 처분 계획서 첨부), 수사보고 (B 폐수 배출시설 인허가 서류 첨부), 수사보고( 폐기물 사업 계획서 등 인허가 관련 서류 첨부)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4호, 제 25조 제 1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폐기물 관리법 제 67조 본문, 폐기물 관리법 제 65조 제 4호, 제 25조 제 1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들은 1일 처리능력이 50톤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는데, 착오로 1일 폐기물 처리 용량을 5 톤으로 하여 폐기물처리 업( 종합 재활용 업) 허가를 받게 되었고, 이후 50 톤으로 허가가 된 것으로 오인하여 5 톤을 초과한 폐기물을 처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G, H 작성의 각 확인서, 사업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