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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16417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 4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된 후 원고에게 ‘오만원권 구권 화폐 혹은 금괴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3배의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피고가 모시는 자금주에게 8,700억 원의 정기적금이 있는데 위 정기적금을 해약하게 되면 2 ~ 3억 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자금주에게 2 ~ 3억 원을 주면 자금주가 위 정기적금을 해약하여 300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제공한다. 그 300억 원으로 구권 화폐나 금괴를 저렴하게 구입한 후 판매하면 300억 원의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 이 작업에 필요한 2억 원을 빌려주면 2주 이내에 4억 원을 돌려주거나 수익금 300억 원 중 150억 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4. 22. 직접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5. 원고의 대리인인 D를 통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5월 초순경 피고에게 위 2억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마. 피고는 2013년 7월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금괴를 구입할 사람을 주선해 주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위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바.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162호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아래 같다

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