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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7.12 2012고단1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13: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50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사무실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다리 부위를 약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