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4403 | 양도 | 1994-12-15
국심1994서4403 (1994.12.15)
양도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헐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완공될 무렵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 【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76.11.23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대지 185.3㎡ 및 위 지상 주택건물 16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유 하던중 인접토지(같은동 OOOOOO) 소유자인 OOO와 공동으로 지하1층 및 지상5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고, 그후 건축허가 명의를 청구외 OOO으로 변경하여 신축건물이 준공된후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축건물인 근린생활시설이 완공될 무렵에 동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4.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557,9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3 심사청구를 거쳐 94.7.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매수를 희망하여 청구인은 90.5.30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392,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OOO에게 건축허가명의만 빌려주었을뿐 근린생활시설은 사실상 OOO이 신축한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중 토지는 91.5.2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1.7.26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던중 91.6.26 건축허가명의를 OOO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축건물이 완공될 무렵인 91.5.30 동 건물을 OOO에게 1,9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헐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완공될 무렵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 건물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한 것인지
나. 종전주택 건물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한 것인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 신축한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건축허가명의를 빌려 신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을 90.5.30 OOO에게 39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계약서상에 중도금은 90.6.28에 142,000,000원을 지불하기로 잔금은 『건물 준공시』에 2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일로부터 1년 3개월후인 91.8.22 준공시에 잔금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통상의 일반주택 거래관행과는 다른것이어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헐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인 OOO와 공동으로 90.6.26 건축허가를 받아 90.7.19 착공하였고,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약 2개월전에 건축허가명의를 91.6.28 청구인과 OOO로부터 OOO으로 변경한 사실, 신축 근린생활 시설이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신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지 아니하여 신축건물 착공시 (90.7.19)부터 건축허가명의가 청구인등으로부터 OOO으로 변경되기까지 약 1년동안 동 건물이 청구인에 의하여 신축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신축건물이 준공되기 약 1개월전에 쟁점부동산의 토지가 OOO에게 양도된 점등으로 보아 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축중인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