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8 2019가단8030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6, 2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진행 중 위 피고들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