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952 | 종부 | 2009-10-19
조심2008서2952 (2009.10.19)
종합부동산
기각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적법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O 11동 505호 주택(이하 “이 건 제1주택”이라 한다) 1채와 서울특별시 OOO OOOOO 167-2 소재 다가구주택 14가구 565.9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238㎡에 대한 지분(141분의 31.78)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택을 제외한 이 건 제1주택만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1,402,580원, 농어촌특별세 280,510원, 합계 1,683,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제1주택과 쟁점주택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318,259,549원을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2,113,970원, 농어촌특별세 422,790원, 합계 2,536,7600원에서 기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 711,390원, 농어촌특별세 280,510원, 합계 853,670원을 2008.6.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명세서>
(단위 : ㎡, 원)
구분 | 소 재 지 | 총면적 | 지분율 | 감면후 공시가격 |
토지 | 토지 | |||
건물 | 건물 | |||
아파트 |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 11-505 | 66.80 | 100 | 224,000,000 |
131.74 | 100 | |||
단독주택 (14가구) | 서울특별시 OOO OOO 167-2 | 239.7 | 53.6 | 94,259,549 |
524.46 | -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서울특별시 OOO OOOOO 167-1, 167-2, 167-6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141분의31.78)과 OOO(141분의 74.47), OOO(141분의 29.8)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각 필지위에는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각각의 독립된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OOOOO 167-2를 포함한 2필지(167-5, 167-8)의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하여 건축한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OOO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주택 부속토지의 지분권자라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은 취소하여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에 의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 OOO OOOOO 167-2 소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결정고지는 적법하다.
(2) 또한, 실질과세란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으로 쟁점토지가 과세기준일 현재 각각의 건물소유주대로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공동소유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세의 대상이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14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유토지상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존재한다는 사유로 그 공유토지의 지분권자인 청구인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다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5."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 세율 |
6억원 이하 | 1천분의 5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300만원+(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5) |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750만원+(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0)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4천550만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
94억원 초과 | 1억1천150만원+(94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
(3) 지방세법
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주택 :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4)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과 OOO,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41분의 31.78, OOO 141분의 74.47, OOO 141분의 29.8을 그 소유지분으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2) 쟁점토지상에는 3개동의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중 서울특별시 OOO OOOOO 167-1 건축물은 OOO, OOOOO 167-2 건축물은 OOO, OOOOO 167-6 건축물은 청구인 소유로 각각 독립적으로 등기되어 있다.
(3) 1997.8.30. 소유권보존 등기된 OOO 소유의 쟁점주택은 서울특별시 OOO OOOOO 167-2 외 2필지(167-5, 167-8)를 그 부속토지로 하여 신축된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의 3층 다가구주택(14가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07.1.1. 현재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은 567,000,000원으로 공시되어 있다.
(4) 이러한 사실은 쟁점토지 및 쟁점주택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과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 건물)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단서에서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6)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경우와 같이 주택의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에서 납세의무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을 포함한 공유자들이 쟁점토지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지분비율 만큼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제183조 제1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에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 하면서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