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418 | 법인 | 2009-10-01
조심2009서2418 (2009.10.01)
법인
취소
파산관재인의 주소가 이미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주소 또는 영업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 파산법 제6조【법정재단】
OOO세무서장이 2002.12.14. 주식회사 OO상사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인세 558,827,8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상사(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1981.6.10. 개업하여 OOOOO OOOO OOOO OO(이하 “본점 소재지”라 한다)에서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다가 1998.4.10. 주식회사 OO유통을 합병하였고, 2002.1.11. OO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OOOOOOO(OOOOOOO)O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2.6.24.~2002.7.24.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OO유통이 대표이사 단기차입금으로 임의계상하여 김OO에게 변제한 25억원을 부인하여 이를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유통의 합병법인인 파산법인에게 2002.12.14.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1997사업연도 법인세 558,827,890원(이하 “쟁점법인세”라 한다)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송달받았다 하더라도 쟁점법인세의 귀속시기가 1997사업연도로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각각 도과되어 그 납부의무 또한 소멸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파산법인이 2002.2.6.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홍OO에서 파산관재인인청구인으로 변경등록한 점 및 쟁점법인세의 납세고지서가 2002.12.14. 등기우편에 의하여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발송되었고 달리 반송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파산관재인의 영업소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세고지서를 파산관재인이 아닌 당해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법정재단】①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7조【관리 및 처분】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52조【당사자적격】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지방법원의 결정문OOOOOOO(OOOOOOO), OOOOOOOOOOO, 법인등기부등본, 국세통합전산망(TIS), OOOOO시범취급국의 우편물 접수증(2002.12.14.) 및 이 건 심리자료 등을 보면, 아래 사실들이 각각 확인된다.
(가) OO지방법원은 2002.1.11. OOOOOO(OOOOOOO) 결정으로 파산법인에게 파산선고를 하였고, 청구인을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법인등기부에 2002.1.23. 파산법인의 파산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날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 OOOO OO”을 주소로 하여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으로 등재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2.12.14.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쟁점법인세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에서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된 「파산법」제6조, 제7조 및 제152조에서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 등을 파산재단으로 보는 한편,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 및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적격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납세고지서 발송 당시 법인등기부상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파산관재인의 주소가 이미 등재되어 있었음에도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고 파산법인의 본점 소재지에 발송한 이 건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