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422 | 지방 | 1997-08-08
1997-0422 (1997.08.08)
취득
기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캬바레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식품접객 영업허가증에서 입증되고 영업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고급오락장의 종류】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2.28.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ㅇㅇ상가 빌딩 7층 700호 건축물 597.51㎡중 공유자 지분 2분의 1(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인낙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95가합1380) 확정에 따라 취득하였고 1995.7.6. 청구외 ㅇㅇㅇ가 이건 건축물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하여 캬바레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액(238,066,86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2,852,020원, 농어촌특별세 3,928,100원, 합계 46,780,120원(가산세 포함)을 1997.4.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9.6.22.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라 1995.2.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인낙조서에 의거 같은해 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일은 1989.6.22.로써 5년이 경과되었고,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이 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하겠으므로 이건 건축물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득한 날이 1995.7.6.로써 취득일(1989.6.22.)로부터 5년(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취득세 등을 과세할 수 없음에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 및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유흥주점(캬바레)영업을 하는 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5.12.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고급오락장...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이...된 때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고급오락장...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3에서 “카지노장, 자동도박기 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하고, 그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3에서 “법 제120조제2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검사일 이후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그 대상업종의 영업허가...을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건축물에 청구외 ㅇㅇㅇ가 유흥주점(캬바레)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건축물에 대하여 1995.2.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법원의 인락조서에 의거 1995.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실상 취득일은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한 1989.6.22.이므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5년)이 경과되었고 이건 건축물에 유흥주점(캬바레) 영업허가를 받은 날(1995.7.6) 또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 및 이건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 및 같은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서 취득세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겠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 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새로운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0.3.9, 89누3489)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1989.6.22. 이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청구외 ㅇㅇㅇ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가 1995.2.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인낙조서(서울민사지방법원 제11부 95가합 1380)에 의거 1995.12.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한 사실(인낙조서 및 등기부 등본에서 입증)로 볼 때, 이건 건축물의 취득일을 법원으로부터 인낙조서를 받은 날(1995.2.28.)로 보아야 하겠으므로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제112조의2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제5호(1)목 및 지방세법 제120조제2항, 제121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 또는 토지가 고급오락장이 된 때에는 영업허가를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으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5.2.28. 취득한 이건 건축물에 청구외 ㅇㅇㅇ가 1995.7.6. 처분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캬바레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식품접객 영업허가증에서 입증되고 영업허가일(1995.7.6.)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이건 건축물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