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5두35901 판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인 00,000원으로 보아야 함[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52291(2014.12.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32
제목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인 00,000원으로 보아야 함
요지
aaa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인 2011. 0. 00. bb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00,000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인 00,000원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5두3590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누522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