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0-0810 | 지방 | 2000-10-11
2000-0810 (2000.10.11)
기타
취소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과점주주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처분청이 2000.9.16.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07,840원, 농어촌특별세 19,050원, 합계 226,8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외 3인이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40.3%(ㅇㅇㅇ 15.7%, ㅇㅇㅇ 6%, ㅇㅇㅇ 8.4%, ㅇㅇㅇ 10.2%)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ㅇㅇㅇ의 손)과 ㅇㅇㅇ이 1996.11.11.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의 부)과 ㅇㅇㅇ(ㅇㅇㅇ의 장인)의 소유주식 198,000주를 증여받음으로써, 청구인을 포함한 과점주주비율이 당초 40.3%에서 56%가 되었으므로, ㅇㅇ보험(주)가 보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가액 중 청구인의 과점주주비율 10.2%에 해당하는 금액(84,906,22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07,840원, 농어촌특별세 19,050원, 합계 226,890원(가산세 포함)을 2000.9.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의 주주인 ㅇㅇㅇ(청구인의 조부)를 기준으로 할 때 주주 ㅇㅇㅇ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되지 않으나 주주 ㅇㅇㅇ(청구인의 숙부)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주주 ㅇㅇㅇ는 ㅇㅇㅇ의 장인으로 친족관계가 성립하므로 이미 특수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과점주주 내부간 이동에 불과한 주식거래에 대하여 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취득한 주식에 대해 친족 기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사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건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외 3인이 청구외 ㅇㅇ보험(주)의 주식 40.3%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996.11.11. 청구외 ㅇㅇㅇ과 ㅇㅇㅇ의 주식 198,000주를 증여받아 취득함으로써 이들 특수관계자들의 소유주식비율이 56%로 증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은 이중 청구인이 증여 받아 소유한 주식비율에 10.2%를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법인장부금액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는 ㅇㅇㅇ의 장인으로서 처음부터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ㅇㅇㅇ이 ㅇㅇㅇ과 ㅇㅇㅇ의 소유주식을 증여받았음은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과점주주인 특수관계인을 판단함에 있어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방을 기준으로 하면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방을 기준으로 하면 친족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들 모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ㅇㅇㅇ가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숙부)의 장인으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청구인들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인 ㅇㅇㅇ이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주식(주식비율 15.7%)을 증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전체의 소유주식비율에는 변동이 없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음에도, 과점주주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그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잘못이라 하겠다(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2000.10.31. 제2000-737호).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