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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7고단4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99cc 이륜차량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2017. 8. 6. 15:00경 대전 유성구 계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2017. 9. 6. 17:4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