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8.28 2017고단47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99cc 이륜차량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2017. 8. 6. 15:00경 대전 유성구 계상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종 소형운전면허 없이, 2017. 9. 6. 17:40경 대전 중구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