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31 2014노27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H측과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자동차를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 또한 불량한 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자신의 형인 K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조사를 받게 하도록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불량한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