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821 | 소득 | 2006-05-15
국심2005서3821 (2006.05.15)
종합소득
경정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이 청구인 신용카드 지출명세서에 의해 확인되고, 선급비용으로 세무조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지급임차료 및 관리비는 선급비용이 아님에도 선급비용으로 세무조정한 것은 부당함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세무서장이 2005.4.5.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4,095,760원의 부과처분은 여비교통비 등 1,078,816원 및 선급비용 계상분 22,825,000원, 합계 23,903,816원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30.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667번지에서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아 의류 및 용품 판매점을 운영한 사업자로 2002년 1기중 반품한 상품의 공급가액 26,693,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잘못 전산입력하여 상품매입액이 53,338,000원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처분청은 상품매입액 과다계상분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여 2005.4.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4,095,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매입원가 과다계상분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급여와 기타 경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2005.6.29.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2005.7.15. 기각결정되자 2005.10.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을 지출하고서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바, 매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급여 및 관련비용 등 제반경비가 발생하는 것은 통념에 비추어 당연하며, 이들 종업원이 근무한 사실이 거래명세표에 상품입고 확인을 한 종업원의 싸인과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업장 현황조사표 등으로 입증되고, 쟁점 사업장은 2001.11.30. 개업하여 2002년도는 사실상 사업 초년도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월임대료 등을 선급비용으로 허위계상하여 세무조정하였는바, 종업원 급여 등과 허위로 계상된 선급비용은 당해연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급여 등을 기타 판매비로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 급여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이 없을 뿐 아니라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박○연과 황○순은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이들 종업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선급임차료 등 세무조정부분은 청구인 스스로 선급분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이므로 이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종업원 급여 및 선급임차료 등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2002년도분 급여 34,800,000원과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 1,078,816원 및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분 세무조정시 허위로 계상된 선급임차료 및 관리비 22,825,000원을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며, 급여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출금한 금융자료 등도 제시하지 못하고 원천징수도 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 2002년도분 종업원 급여 34,800,000원 지급내역
성명 | 근무기간 | 월급여 | 급여총액 | 비고 |
박○연 | 2002.1.∼12월 (12개월) | 1,500,000 | 18,000,000 | ㆍ판매팀장(올케) ㆍ2005.10.12. 퇴직 |
황○순 | 2002.1.∼12월 (12개월) | 800,000 | 9,600,000 | ㆍ판매보조 ㆍ2005.10.12. 퇴직 |
한○정 | 2002.2.∼7월 (6개월) | 700,000 | 4,200,000 | ㆍ 아르바이트 |
김○선 | 2002.8.∼12월 (5개월) | 600,000 | 3,000,000 | ㆍ 아르바이트 |
합계 | 34,800,000 |
(2) 2002년도중에 여비교통비 및 복리후생비 등 기타 경비로 지출하였다는 1,078,816원은 청구인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명세서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며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타 판매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3) 선급비용으로 세무조정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지급임차료 및 관리비 22,825,000원은 쟁점 사업장에 대한 매월분의 임차료 및 관리비인 사실이 임대인(○○빌딩)으로부터 수취한 매월 말일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제 선급비용이 아님에도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 선급비용으로 세무조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명세서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여비교통비 등 1,078,816원과 선급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선급비용으로 보아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선급임차료 및 선급관리비 허위계상분 22,825,000원(동 금액을 2003년 귀속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별론)을 합한 23,903,816원은 청구인의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결정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