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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나541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①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11.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② 피고가 2017. 10. 2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타채1178호, 원고가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것이다) 정본을 송달받고 그 집행권원을 확인하기 위해 2017. 10. 25. 이 사건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③ 피고가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기 전인 2017. 11. 3.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