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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7 2014고정80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23. 04: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클럽에 놀러가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같이 놀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행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은 후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3. 04:4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클럽 앞 복도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E를 치근덕거리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싸가지 없다며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F 각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F 등 일행으로부터의 집단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F 또는 E를 잡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F 및 E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는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