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1206 | 기타 | 2000-12-31
국심2000중1206 (2000.12.31)
기타
취소
법인의 대표이사와 생계를 함께하는 처로서 형식상 과점주주이고 임원으로 등재됐으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므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심2002중1123
현재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160,000주, 100%)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17,500주, 10.9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사 실
처분청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 소재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67,717,340원과 1998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93,573,940원을 체납하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처(妻의)이면서 주주명부상 주주(지분율 10.93%)로 등재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처인 청구인은 평범한 전업주부로 부도이후 생활이 어려워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체납법인의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의 처로서 그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이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소유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 및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 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 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1994.8.4 체납법인의 설립시부터 체납법인 발행주식중 49%의 출자주식지분을 계속 소유하면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자본금은 당초 800,000,000원이었다가 1996.8.14 1,600,000,000원으로 유상증자할 당시, 청구인은 발행주식 17,500주(출자금액 175,000,000원)를 취득하여 주주명부 및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그 소유 주식지분율은 10.93%이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지분내역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 | 주식수 | 출자액(천원) | 지분율(%) | 관 계 |
OOO 청구인 OOO 기타주주 | 78,400 17,500 17,500 46,600 | 784,000 175,000 175,000 466,000 | 49.0 10.93 10.93 29.14 | 대표이사 대표이사의 처 대표이사의 형 |
계 | 160,000 | 1,600,000 | 100.0 |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그의 남편 OOO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나 사실상 주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는 국세부과 및 세법적용에 있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제3자에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제3자를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여 그 재산의 형식적인 권리 및 귀속을 부인함으로서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정도 및 소유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의 행사여부와 법인의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여부 등 실질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할 것이다.(헌재93헌바49, 1997.6.26 외 다수 같은 뜻임)
전시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OOO의 처(妻)로서, 1996.8.14 체납법인이 유상증자를 할 당시 발행주식 17,500주(지분율 10.93%)를 취득하면서주주명부 및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이 경우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체납법인의 국세징수액 부족액(161,291,280원)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160,000주, 100%)로 나눈 금액에 청구인의 소유주식수(17,500주, 10.93%)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