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자이므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325 | 소득 | 2018-03-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0325 (2018. 3. 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과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146

[이 유]

조심2018서325 (2018. 3.28.)

청 구 인 성 명OOO

주 소OOO

대리인성명OOO

주소OOO

행 정 처 분 청OOO세무서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2. OOO에 OOO동주택2, 2015.12.30. 서울특별시 OOO을 신축하여 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하고 2016.9.7.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8.19. 및 2016.9.8. 쟁점사업의 분양 후 잔여분(201호, 202호, 301호, 302호, 502호, 601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17.5.31.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17.8.1. 및 2017.9.1. 각 OOO원,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전 배우자인 임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7.9.22.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1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은 전 남편 임OOO이 운영한 것이고 청구인은 임OOO에게 명의만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86년 1월 임OOO과 혼인하여 두 아들(OOO)을 두었으나 1996년 12월 이혼하였다. 청구인은 이혼 후 두 아들을 양육하면서 임OOO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5년 임OOO이 청구인과 두 아들의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연락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일정한 생활비와 두 아들의 용돈을 보내주곤 하였다.

(나) 그러던 중 2010년 임OOO이 오래 된 주택을 매수해 이를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임OOO이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명의대여에 동의하여 임OOO은 그 때부터 청구인 명의로 2011년경까지 주택 2채를 신축하여 판매하였다.

(다) 임OOO은 2010.11.9. OOO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할 때부터 청구인의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매입 계약,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에 청구인의 도장을 사용했고, 2011.4.7. OOO지점에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공사자금, 임대보증금, 분양대금 등을 입금받아 관리하는 계좌로 사용했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에 5차례에 걸쳐 고액의 대출금 합계 약 OOO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임OOO을 실제 사업자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사유로 보았으나, 임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매수한 대지 또는 신축한 주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대출금 전액을 임OOO이 사용하였다.

(가) OOO 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것은 2011.4.27. 현금 OOO원, 2011.12.15. 자기앞수표OOO원, 2013.10.7. 자기앞수표 OOO만원이 전부인데, 2013.10.7. 입금된 자기앞수표 합계 OOO만원은 임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에 신축한 주택을 매도하고 받은 잔금이고 2011.4.27. 현금OOO원과 2011. 12. 15. 자기앞수표OOO원은 임OOO이 입금한 것이다.

(나) OOO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약 OOO원인데, 2015년 초경 3회에 걸쳐 OOO으로 이체된 돈은 임OOO이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OOO에서 받은 대출금 OOO원에 대한 이자로 송금한 것이고, 2015년초 3회에 걸쳐 OOO계좌로 송금한 합계OOO원은 임OOO이 청구인에게 생활비로 송금해 준 것인 반면 위 계좌에 OOO명의로 입금된 돈은OOO이나 되고, 이들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약 OOO만원이나 된다.

(다) 2011.8.30. 주택 1채의 보존등기가 될 무렵부터 보증금, 전세대금 등이 입금되기 시작하였고 보증금, 전세대금 등이 입금되자마자 OOO 등의 계좌로 이체되고, 2011년 11월부터는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이 입금된 것 이외에는 입금되지 않았고, 출금되는 돈은 대부분 대출이자인데 이자를 지급할 잔고가 부족하면 매번 고OOO이 돈을 입금하였다.

(라) 이상의 내용을 보면 OOO 계좌는 임OOO이 주택을 신축하면서 사용한 것이고 청구인이 사용하지 않은 것임이 명백하다.

(3) OOO은 OOO 명의로 제기한 OOO법원 2015가합106036호 대여금 청구사건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위 사건의 판결에서도 임OOO을 실제사업자로 인정하였으며, 위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임OOO은 자신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택을 신축하였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임OOO을 실사업자로 보아야 한다.

(가) OOO 및 986-13에 주택을 신축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받은 담보 대출금, 신축한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그 돈은 모두 임OOO이 사용하였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도 임OOO이 납부하였으며, 주택의 신축 및 임대사업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종합소득세도 전부 임OOO이 부담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년 7~10월경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신축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었다고 하나, 그 임대보증금은 임금되자 마자 OOO 등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4.11.28.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나, 같은 날 임OOO이 임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 계좌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돈을 송금해 주어 청구인이 납부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5년 6월 임OOO과 분쟁이 발생한 이후로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세금 일부를 납부한 적이 있으나, 이는 임OOO이 납부할 돈을 주지 않고 청구인이 명의자로 되어 있어 어쩔 수 없이 납부한 것이고, 임OOO은 2016.5.9. 청구인과 합의를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한 이자, 세금 등을 모두 청구인에게 지급해 주었다.

따라서, 임OOO은 자신이 실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 명의로 고지된 세금과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납부한 것이다.

(라) 쟁점주택판매분의 가액은 OOO원이나 되고, 청구인은 임OOO과 합의를 하면서 OOO원을 받았으나 이는 청구인이 임OOO에게 대여한 돈 등과 관련하여 받은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면 OOO원이나 되는 주택을 OOO만 받고 넘겨줄 리가 없고, 임OOO이 실제 사업자이기 때문에 넘겨 준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 임대 및 매매업을 한 이력이 있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적이 있으며, 쟁점주택에 관한 사업자등록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제출되었고 쟁점주택의 부동산 취득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점을 들고 있으나, 임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주택의 신축판매, 임대업을 하는 이상 청구인 명의가 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러한 점은 명의대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OOO의 사실상의 처인 OOO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 명의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임OOO은 재혼을 하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두 아들과 함께 식사도 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청구인은 임OOO의 사실상의 처 고OOO과도 가깝게 지내왔으나, 2015.5.6. 부산 여행 이후 청구인과 임OOO과 사이가 계속 나빠져 2015.6.1. 임OOO이 사용하던 청구인의 하나은행의 계좌를 해지하였다.

(나) 그러자 임OOO은 2015.6.17.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고OOO과 동생인 임OOO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채권을 약 OOO원으로 하여 고OOO과 임OOO 명의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주택을 가압류하고, 2015.7.13. OOO 명의로 OOO지방법원에 2015가합106036호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2016.3.24.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청구인과 임OOO, 고OOO은 2016.5.7. 임OOO, 고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되 쟁점주택 중 1세대가 매매되거나 전세계약이 체결될 때마다 OOO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2016.5.9.부터 4개월 이내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임OOO과 고OOO은 2016년 9월 초까지 청구인에게 합의금 OOO원을 전액 지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6.9.8. 임OOO의 요구에 따라 고OOO에게 쟁점주택 중 5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해주었으며, 임OOO은 2016.9.13.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인 명의로 받았던 대출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임OOO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신축한 주택에 대한 등기관계, 이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 관계는 모두 정리가 되었다.

(마) 그후, 임OOO은 자신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2017.5.29. 청구인이 2016년도에 쟁점주택 6세대를 매각하여 OOO원의 수입이 있었고 비용을 공제하면 소득은 OOO원이라며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신고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OOO원(납부기한 2017.5.31.)과 종합소득세 OOO원(2017.7.31.)에 대한 영수증, 납부서,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청구인은 2017.5.30. 위 등기우편을 수령하였고, 이 세금들은 임OOO과 고OOO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니 이를 납부하라고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임OOO과 고OOO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이들은 청구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5)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없다.

(가) 쟁점주택을 매각하고 고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고한 거래가액은 합계 OOO원인데, 청구인이 받은 금액은 OOO원 뿐이고, 그 신축판매에 소요된 비용은 약 OOO원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제사업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쟁점주택 중 5세대는 고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청구인은 고OOO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것이 전혀 없으므로(OOO원은 임OOO이 준 것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면 청구인이 위 각 주택을 고OOO에게 증여한 것이 되고 청구인은 위 각 주택의 신축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고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전 배우자인 임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목동주택1의 사업자등록 신청은 2011.8.22. 청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건축허가서(건축주-청구인)를 첨부하여 신청하였고, OOO는 OOO 조사결과 청구인 소유의 OOO번지 임대소득 등 누락으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14.11.28. 납부하였으며, 2015년 12월에 개업한 목동주택은 청구인이 2015.2.3.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해 문외한이라고 주장하나, 목동주택1이라는 상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청구인 명의로 주택신축 부지를 취득하고 2011.8.2.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이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음에도 이 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무납부 고지분에 대해서만 실사업자인 임OOO에게 부과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3)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에 “귀하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귀하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어 명의대여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이 적용하고 있으며, 설사 명의를 대여했더라도 청구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은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명의 대여에 따른 모든 문제를 청구인이 책임지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는 사유만으로 당초부터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아 그에게 과세한다는 것은 조세의 면탈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세채권 확보와 조세행정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이므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고,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자료는 모두 청구인의 명의로 제출되었다.

OOO

1) 목동주택1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2011.5.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전된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다.

2) 목동주택2(비주거용건물임대)의 사업자등록은 2014.9.29. 처분청에 의해 직권 등록된 후 2015.7.30. 청구인이 2014.2.28.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목동주택2(주택신축판매)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청구인이 건축주인 사업장소재지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고, 목동주택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설계개요서, 청구인이 건축주인 사업장소재지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사업장소재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다.

(나) 청구인은 다음 <표2>와 같이 청구인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이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OOO

(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목동주택2를 OOO원에 매각하고, OOO을 OOO원에 매각한 총금액OOO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1) 청구인이 2016.9.8. 양도한 목동주택2의 거래가액은OOO원이며,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2016.9.8. 및 2016.8.19. 양도한 목동주택의 거래가액은 OOO원이며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소송 판결문(OOO 2016.3.24. 선고 2015가합106036 판결)의 내용 중 일부분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초사실에 나타난다.

OOO

(마) 임OOO, 임OOO, 고OOO이 법률위임을 한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가 청구인에게 2016.3.30. 발송한 내용증명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이 임OOO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OOO

(바) 청구인과 임OOO, 고OOO이 2016.5.7. 합의한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OOO

(사) 청구인의 OOO 계좌 거래내용 중 고OOO 및 임OOO과의 거래내용은 다수 확인되고, 주택신축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대출금 및 보증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는 전 배우자인 임OOO이므로 임OOO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임OOO과 합의하에 자발적으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설계개요서 등에 건축주로 확인되고, 임대보증금 등을 관리한 통장도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하여 청구인이 입출금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 관련 모든 거래를 청구인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임OOO이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012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납부하는 등 정상적인 납세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임OOO이 사적인 약속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납세의무를 조세의 납부능력도 없는 임OOO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경우에까지 실제사업자에게 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대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1146, 2011.6.29.,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