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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7 2017고합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8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85억 원을 선고 받아, 2011.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의 공모과정 피고인은 C으로부터 ‘ 자료상 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회사를 소개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고, C에게 ㈜ 광 전 석유산업을 소개해 주기로 하는 등 C과 함께 자료상 회사를 설립하고 ㈜ 광 전 석유산업 등 전라 권 소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 광 전 석유산업 등에 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기획하였다.

C은 2008. 4. ~ 5. 경 D에게 접근하여 D에게 “ 법인을 만들 것인데 도와 달라. ”라고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과 C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인근에 있는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D을 만나는 등 2 ~ 3 차례에 걸쳐 D을 설득하여 그를 실무 총괄책임자로 고용하였다.

그 후 C은 D과 함께 2008. 7. ~ 8. 경 순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E에게 “ 상당히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기름 사업인데 우리가 시킨 대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실제로 기름을 사고파는 회사는 아니다.

가짜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고, 그 법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를 내라. 그러면 다른 가짜 업체에서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그 법인으로 넘길 것이고, 그런 식으로 가짜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부가 가치세를 환급 받는다.

그게 돈이 많이 된다.

1/3 씩 나누어 갖자. ”라고 제의하고, E을 ㈜G 의 대표이사로 고용하였다.

C은 ㈜G 의 가공의 유류 매입처인 H 대표자를 물색하던 중 D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