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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9 2019고단59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08: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도로를 동두천역 방면에서 소요산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100-101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규정 속도 시속 60km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이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운전 중 전ㆍ후방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해야 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88세)의 전신 부위를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0:02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F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 중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수사보고(속도 감정의뢰 결과)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