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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15 2019고단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C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는 위 체육관에서 사범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21:2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체육관 내에서, 피해자가 체육관을 그만두고 줄넘기 강사를 하고 있으면서 위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들과 연락을 계속 주고받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공판 회부 후 피해자의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