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관0087 | 관세 | 2012-09-25
[청구번호]조심 2012관0087 (2012. 9. 25.)
[세목]관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 중 일부 생강의 경우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 변경에 대한 수출자의 해명 등에 비추어 이를 부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따른결정]조심2015관0156 / 조심2016관0088 / 조심2016관0132 / 조심2015관0199
OOO세관장이 2012.2.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과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11.4.13. 및 2011.4.19. 수입신고번호 OOO 외 1건(이하 “쟁점신고건”이라 한다)으로 중국의 산동성 소재 OOO 및 OOO로부터 OOO을OOO로 수입신고하면서 과세가격은 미화 OOO 및 미화 OOO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에 관세청에서 정한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한 후 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세액심사 결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어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2012.2.23. 동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쟁점물품 중 OOO은 미화 OOO, OOO은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인 OOO은 수직굴과 수평굴을 연계한 땅굴의 온도를 10℃ ~13℃, 습도를 90%~95%로 유지하면 장기 저장이 가능한 농산물로서, 청구인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일괄 총량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자에게 총 계약금액의 30% 정도를 선급금을 송금하였는바, 이처럼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하며,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시황에 따라 가격편차가 큰 물품임에도 과세관청에서 일률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두고 그 이하의 신고가격은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실제지급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는 관세법 및 관세평가규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이다.
2010.10.28. 수입대행업체(수입자)가 OOO과 OOO 1,400톤을 톤당 OOO, OOO 400톤을 톤당 OOO에 계약하였다가 2011.1.6. OOO 수량을 1,655톤으로 늘리고 가격인하요인이 생겨 톤당 OOO로 조정하면서 OOO 수량을 200톤으로 줄이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것이며, 계약번호가 동일하게 표기된 것은 이전의 계약건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OOO에서 계약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 톤당 OOO로 신고한 물품은 OOO으로부터 수입한 것이 아니라 OOO과 2011.4.8. OOO 240톤을 톤당 OOO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한 것이다. 또한, 수입물량이 계약물량보다 적은 것은 쟁점물품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는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구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한편, 처분청은 수입대행업체(수입자)가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수입추천을 받고 2011.9.8. 수입신고번호 OOO로 OOO으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에 대하여 신고가격인 톤당 미화 OOO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바 있다.
수입대행업체(수입자)는 가격저점의 수확기에 물량을 확보하려 선금을 지불하였다가 수출자로부터 어려움을 당한 사례가 있는데, 2008.6.27. OOO의 수확기에 2,400톤의 OOO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자인 중국 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8.7.11. 미화 OOO의 선금을 송금하였으나 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받기 위하여 OOO에 제소하여 2010.12.13. 승소하였고, 그 후 피고가 항소하여 2011.9.16. 2심 재판부인 OOO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OOO,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 역시 진실된 거래가격이므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대행업체(수입자)와 OOO과의 거래계약서(Sales Contract) 및 수입대행업체(수입자)의 계약일인 2010년 10월경의 중국산지 OOO의 수매가격은 톤당 미화 OOO로서 수요기인 2011년 4월에 미화 톤당 OOO 및 5월에 미화 OOO에 비하여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므로 청구인이 수입대행업체(수입자)가 계약한 쟁점물품의 계약금액OOO이 실제지급금액으로서 정당한 과세가격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대행업체(수입자)와 OOO과의 거래계약서를 살펴보면, 2010.10.28. 계약번호 OOO와 2011.1.6. 계약번호 OOO가 동일하나, 계약금액이 톤당 미화 OOO 및 톤당 OOO로 다르고, 실제로 계약기간인 2011.10.31.까지 수입신고한 물량은 404.8톤에 불과하며, 2011.1월까지는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톤당 미화 OOO 및 미화 OOO로 신고하는 등 계약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즉, 청구인이 가장 유리한 가격시점에 계약하였다는 2010년 10월의 중국 산지(수출)가격이 2011년 4월 및 5월의 산지(수출)가격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 및 계약시기의 산지가격에 비하여 계약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점(24.9%),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계약서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제30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수입신고가격이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에서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각호 생략)
②·③ (생 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 거래수량, 운송거리, 운송형태 등이 해당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시기, 거래단계, 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 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113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13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의 배제사유】① 법 제1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1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심사를 위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의 요구
2. 법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검사
3. 법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4. 기타 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료조사나 자료제출의 요구
(3)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① 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4)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관세평가)
2. (a) 수입물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b)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 당해 상품 또는 동종상품의 가격이 특정한 거래에서 수량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을 경우 가격은 (ⅰ) 비교 가능한 수량 또는 (ⅱ)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교역에 있어서 보다 다량의 상품이 거래되는 경우의 수량보다 수입업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수량 등을 일관성 있게 고려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c) 실질가격을 본항 (b)에 따라서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세평가는 확인 가능한 실질가격에 가장 가까운 상당가격에 근거하여야 한다.
(5)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2.1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협약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6)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
세관당국이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격이 신고되고 세관당국이 본 신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된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진실성이나 정확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가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총금액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조정된 금액임을 밝히는 서류나 증거를 포함한 추가적 소명을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
세관당국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부자료나 서류들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하는 근거를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고 수입자가 이에 응답할 합리적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세관당국이 최종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과 근거를 서면으로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1조【제2방법 및 제3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⑤ 법 제31조 제1항 및 법 제32조 제1항 규정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법 제283조 규정의 관세범에 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 세관장이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거래가격 등을 포함한다.
(8)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5조【심사방법】① 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4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수입대행업체(수입자)인 OOO과의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중국으로부터 OOO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바, 2011.4.13. 및 2011.4.19. 쟁점신고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수출분은 미화 OOO, OOO 수출분은 미화 OOO으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한 후 신고수리전반출 승인을 받았다.
(2) 처분청은 위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물품 중 OOO에 대하여 미화 OOO, OOO에 대하여는 미화 OOO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2.2.23. 이 건 부과고지하였다.
(3)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이유를 보면, 수입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수입신고가격보다 현저한 저가인데다가, 수입대행업체(수입자)가 OOO과 체결한 계약날짜는 2010.10.28. 및 2011.1.6.로 다름에도 계약번호는 OOO로 동일하고, 계약금액이 톤당 미화 OOO 및 톤당 미화 OOO로 다르며, 실제로 계약기간인 2011.10.31.까지 수입신고한 물량은 404.8톤에 불과하고 2011.1월까지는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고 그 이후부터는 톤당 미화 OOO 및 미화 OOO로 신고하는 등 계약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관세청장은 불법 수입농산물의 수입근절을 위한 농수산물 저가신고방지를 위한 사전세액심사강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농산물의 담보기준가격제도를 시행하면서 OOO세관에서 산정한 담보기준가격을 각 세관에 통보하여 수입통관시 참고하도록 하였고, 일선 세관에서는 관세청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사전세액심사를 마친 이후에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으로 수입통관을 허용하거나 신고가격을 인정하여 수리하여 왔다.
(5) 수입대행업체(수입자)가 OOO과 2010.10.28.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계약OOO을 체결하고 2010.12.1.부터 2010.12.29.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2건으로 OOO 44.8톤을 수입하면서 미화 OOO으로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수입대행업체(수입자)는 2011.1.6. OOO과 2010.10.28. 체결한 구매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OOO하였는바, 그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7) 수입대행업체(수입자)는 계약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OOO에서 2012.7.19. “계약번호는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직원의 실수로 계약번호 변경을 못한 것 같고, 계약서 자체를 중요시 하므로 계약번호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청구인에게 팩스로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
(8) 수입대행업체(수입자)가 OOO과 2011.4.8. OOO 240톤을 톤당 OOO로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OOO로부터 수입추천을 받아 2011.9.8. 수입신고번호 OOO 및 OOO로 OOO 24톤을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O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톤당 미화 OOO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중국산 OOO의 중국산지가격 동향 및 담보기준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OOO
(10) 청구인은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구매영수증, 선적서류, 원산지증명서, 원가계산서 및 중국의 해관출구화물보관단 서류, 수출자가 중국세무당국에서 발급받은 증치세 환급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특히 쟁점물품과 같은 OOO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시기의 현지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수입물품의 수량이 계약수량보다 적은 것은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을 수입통관하기 위하여는 관세청에서 정한 담보기준가격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 계약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11) 관세청에서 OOO의 중국 현지가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현지 출장하여 인터뷰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이 자료를 보면 OOO의 경우 재배 즉시 판매가 불가능하며, 11월경에 수확하여 저온창고(12도~13도)에 보관하여 2개월 정도 경과하면 이파리가 떨어지고 OOO의 자연보호막이 생성되어야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12) 수입대행업체(수입자)는 유리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수출자와 총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의 30% 정도를 수출자에게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는바, OOO지점에서 OOO에게 2010.11.1. 미화 OOO, 2010.12.13. 미화 OOO, 2011.3.21. 미화 OOO, OOO지점에서 OOO에게 2011.3.24. 미화 OOO, 2011.3.29. 미화 OOO, 2011.4.7. 미화 OOO, 2011.4.12. 미화 OOO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금액을 조정하고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7조 제2항 (a)에서 수입상품의 관세상 평가는 관세가 부과되는 당해 수입물품 또는 동종물품의 실질가격에 기초해야 하며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가격, 임의가격 또는 가공적 가격에 기초하여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b)에서 ‘실질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의 법령에서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해상품 또는 동종상품이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관세법」제30조 제1항 및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제2항 (a)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감요소를 조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실제지급가격이란 정상적인 무역경로를 통하여 완전한 경쟁적 조건하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하여 제의되는 가격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중국산지가격 보다 상당히 저가인 것으로 보이나 쟁점물품과 같은 OOO은 생산되는 시기와 실제 판매되는 시기의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가격 역시 시기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심한 사실이 월별 가격추이를 보더라도 확인되는 점, 수확기에 수출자와 협의에 따라 이후 수요되는 수량의 총량을 한꺼번에 일괄계약하고 미리 수매자금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는 개별적으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반적인 거래와는 구분되어야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수입대행업체(수입자)가 수입신고한 생강 중 일부 생강의 경우 처분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한 사실이 있는 점OOO, 처분청에서 계약번호 OOO로 동일하나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OOO에서 2012.7.19. “계약번호는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으로 직원의 실수로 계약번호 변경을 못한 것”이라고 수입대행업체(수입자)가 해명하고 있는 점, 수입대행업체(수입자)의 가격 조정부분에 대하여는 2010.10.28. OOO 1,400톤을 톤당 OOO, OOO 400톤을 톤당 OOO에 계약하였다가 2011.1.6. OOO을 1,655톤으로 늘려 톤당 OOO로 조정하고, OOO을 200톤으로 줄여 계약을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이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OOO 400톤 중 200톤에 해당하는 부분은 톤당 미화 OOO이 아니라 미화 OOO로 가격을 올려 책정함에 따라 가격을 올린 부분에 대하여는 오히려 관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실을 감안하면 본 변경계약이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수입물량을 당초 계약물량보다 적게 한 것에 대하여 담보기준가격이 너무 높아 담보능력 부족으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수입대행업체(수입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점, 중국 OOO은 우리나라의 수출신고수리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출자가 증치세의 환급을 받는데 필수적인 서류로서 증치세 환급액은 OOO에 기재된 수출가액에 환급율을 곱하여 세금 환급액이 결정되므로 수출자는 실제 거래금액을 중국 세관에 그대로 신고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입자가 아닌 수출자에게 귀속되어 수출자가 수출금액을 의도적으로 저가신고할 개연성이 적어 해관출구화물보관단의 수출신고금액은 신뢰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수입자가 수출자와 짜고 의도적으로 저가로 신고한 경우는 제외), OOO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사항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처분청에서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