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2178 | 소득 | 2001-10-05
국심2001서2178 (2001.10.05)
종합소득
기각
가공매입액에 상당하는 원재료를 따로 구입한 사실 입증안되 필요경비 인정안되며,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과다하다 하여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국심2001서1541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OOO OO에서 OO조경건설이라는 조경공사 및 조경공사 자재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서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OOOO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제1기 중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0,82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199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4.6 종합소득세 30,870,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중 대둔CC 진입로 법면공사 등을 하청받아 시행하였으며,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OO면 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OO(이하 “이OO”이라 한다)으로부터 녹화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자재대금이 청구되어 쟁점금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였으며, 이OO의 확인서와 이OO에게 결제한 어음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결정한 소득금액 103,921,391원은 총수입금액 326,960,392원의 31.7%로서 조경공사업의 표준소득율 10.4%에 비하여 3배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공사원가 중 원재료비가 54백만원에 불과하여 총수입금액 대비 16.5%에 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업종에는 있을 수 없는 원가율에 해당하므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OO과 실제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의 자재를 구입하고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와
(2)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과다하므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세법상의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생략)
다. 판단
(1)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건설(주)로부터 1998년 제1기 중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사원가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1998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녹화자재는 이OO으로부터 구입하였으므로 공사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OO의 확인서와 이OO에게 지급한 어음사본을 그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이OO의 확인서에는 「이OO이 시중에 유통되는 자재를 구입하여 OO조경건설에 납품하고 OOOO건설(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OO에게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조경(주) 발행어음 31,840,560원(1998.6.9 발행 자가01085987, 20,944,000원 및 1998.7.28 발행 자가01257647, 10,896,560원)과 (주)OO건설 발행어음 45,000,000원(1998.5.27 발행 자가05165444, 20,000,000원 및 1998.6.27 발행 자가05165449, 25,000,000원), 합계 76,840,560원을 각각 제시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위 어음에 대하여 결제은행에 조회한데 따른 결제은행의 회신에 의하면, 위 OO조경(주) 발행어음의 결제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서는 은행앞 교환제시가 없어 당좌계정에서 인출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으며, (주)OO건설 발행어음의 결제은행인 OOOOO OO시지부에서는 약속어음 지급기한 내에 거래내역이 없었다는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다.
넷째, 이 건 위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공사자재를 이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조경(주) 및 (주)OO건설 발행어음이 결제되지 아니한 사실로 보아 실물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과다하므로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년 귀속 결정소득금액이 총수입금액의 31.7%로서 조경공사업의 표준소득율 10.4%에 비하여 3배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공사원가 중 원재료비가 총수입금액 대비 16.5%에 불과하므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한 소득세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사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국심 2001서1541, 2001.3.28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