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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0.24 2018고단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0. 22:48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상호미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와 같이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