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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579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6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3. 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옵셋인쇄, 사진촬영, 앨범제조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웨딩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진촬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E초등학교 등 12개 학교의 앨범 42,564,000원 상당을 납품하고, 2012. 3. 7. 피고에게 위 42,564,000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564,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청구일 다음날인 2012. 3. 8.부터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3.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