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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2251 | 양도 | 2017-06-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전2251 (2017. 6. 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AA 주식회사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점, 청구인이 수시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비과세 소득인 식사대가 1999년 8월부터 기본급에 포함되어 2003년에는 식사대를 제외하면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3.4.에 취득하여 2016.1.28.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6.3.31.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6.12.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군복무(OOO.) 중이던 1993.3.4. 쟁점토지를 부친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 농작물 경작에 직접 이용하다가 1996.6.2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회복하였다.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약 22년 10월이나 군복무기간 중 보유기간인 2년을 제외하면 경작기간은 20년 10월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의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OOO)을 제외하면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작기간을 7년 10월로 보았으나, 자경기간 계산은 토지구입시점부터 8년(1995.3.5.~2003.3.4.)으로 계산함에 반해 자경 제외기간 계산은 과세기간 단위(1.1.~12.31.)로 계산하는 것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제160조 제1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제4조에 어긋나는 형평성이 결여된 산정방식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근무한 회사(OOO)에서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의하면 기본급에 후생수당(식대)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비과세 식사대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는 1999년 7월까지는 월 OOO원을 식사대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1999년 8월부터 2004년 7월까지는 식사대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2004년 8월부터는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청구인의 2003년 총급여액 OOO원 중 식대 OOO을 비과세 급여로 구분하면 2003년의 총급여액은 OOO원에 미달하는바, 2003년을 자경기간에 포함하게 되면 총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을 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제4항·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자경 제외기간 계산시 과세기간을 단위로 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된 것이라 주장하나, 어떤 기간을 제외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 없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만 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2003년도 총급여액 중 OOO은 식대로 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므로 총급여액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나,

기본급이란 일상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는 임금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각종 수당 등을 제외한급여를 말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너목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비과세되는 식사대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2006.11.30. 외 다수)를 말하므로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는 식사대를 성격이 다른 기본급에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아니하며, 설사 기본급에 포함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급여지급기준 등이 필요 없고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이 근무하던 OOO에서 비과세되는 식사대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 하여 이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급여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식사대를 기본급에 포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빙인 변경된 지급규정 또는 근로계약 등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설령 1999년 8월부터 식사대가 기본급에 실제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OOO)인지를 입증할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3제1항 및 부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15.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게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 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③ 이 영 중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너.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4)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

2.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5)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부칙 제10조【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 관한 적용례】②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의 개정규정 중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그 소득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에 관한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 이후 퇴직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6)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7)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부친인 OOO는 1993.3.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청구인은 명의신탁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6.6.24.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1.28.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OOO 근무하고 있고, OOO까지 군복무한 사실이 병적증명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03년 총급여액에 비과세 항목인 식사대가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 근거로 1999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급여명세서 및 청구인의 근무처인 OOO의 대표이사가 2016.9.30.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명세서 중 1999년 7월분은 OOO이 구분되어 있고 식대 OOO원이 공제되었으며, 1997년 8월분에는 후생수당 없이 기본급 OOO원, 식대OOO원이 전달과 동일하게 공제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사실관계확인서’에는 “청구인의 급여명세서 상의 항목 중 후생수당(식대)은 1999년 8월 급여부터 기본급 항목에 포함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총급여액은 다음 〈표1〉과 같고, OOO가 신고한 청구인의 비과세 소득은 OOO으로 확인된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10월)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출한 농협을 통한 농기자재 구입 등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본 바 수시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 심리담당자는 2017.1.3., 2017.1.12. 식사대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의 지급규정이나 사규를 제출하도록 두차례 보정 요구하였으나, 비과세 소득에 대한 사규는 회사내부규정으로 외부반출이 어려워 소명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이의신청 결정문에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2017.6.13.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근무한 OOO와 쟁점토지 간의 직선거리는 대략 10㎞정도로 자동차로 약 20여분이 걸리며, 평일 5시 퇴근 후, 휴일 및 휴가기간 등에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1989년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점, 청구인이 수시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OOO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에 대한 추가적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부터 비과세 소득인 식사대가 1999년 8월부터 기본급에 포함되어 2003년에는 식사대를 제외하면 총급여액의 합계액이OOO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확인서만으로는 이러한 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을 적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및 부칙 제10조 제2항에서 2015.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에게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