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509 | 소득 | 2018-08-09
[청구번호]조심 2018중2509 (2018. 8. 9.)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일용근로자 및 배우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서류인 근로계약서.작업일지.출근부(출근대장).노무대장 등의 증빙과 금융자료(일용근로자)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은 ㅇㅇ낙지등 15개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공거래의 경위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30.부터 2017.7.27.까지의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OOO 활어인 OOO 등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12년부터2014년까지의 과세연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13.부터 2017.7.12.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관세수수료 OOO을 지급수수료에 이중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중 계상된 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동 통지를 받은 후 일용노무비 OOO 및 배우자 인건비 OOO의 추인, 가공매출액 OOO의 감액 등을 사유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일부 가공매출액OOO을 총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2017.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지 않은 일용노무비 OOO과 배우자 이OOO의 인건비 OOO을 쟁점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인건비①은 OOO에 도착한 수산물의 상·하차 및 선별작업에 참여한 인부들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세무조사 당시 업계 관행상 임금지급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지급명세서 등 근거서류의 부족을 이유로 쟁점인건비①의 필요경비의 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인부들의 고용 및 작업에 관한 제반업무를 총괄한 반장 이OOO의 확인서를 통하여 근로 및 임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2012년 12월부터 청구인의 수입 관련 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혼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 이OOO에게 계좌로 이체한 급여의 지급일과 금액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OOO의 근무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은 처음 겪는 세무조사에 당황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관여시키지 않는 것이 배우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여 사실과 다르게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이며, 2014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 약 OOO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보더라도 청구인 혼자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한 발언은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급여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대금회수가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져 회사의 자금상정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지급시기와 금액이 불규칙해진 것일 뿐 배우자 이OOO에게 급여 명목으로 쟁점인건비②를 이체하였는바, 최소한 직원 1명 이상이 필요한 업무량이었다.
(2) 쟁점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분 OOO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 관세수수료의 이중계상으로 소득금액이 실질보다 과소 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매출액을 실질보다 과대계상 하여도 세금을 부담함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지인들이 부탁한 업체에 실질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형식적으로 가공매입처의 진술만 듣고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처리하면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매출액은 가공거래이므로 거래 원장 등 일체의 증빙서류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며, 조사 당시 제출한 통장거래 내역에 가공매입 업체로부터 입금내역이 없는 것을 통해 가공거래임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영세한 청구인에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파산위기에 있는바, 쟁점인건비①·②의 필요경비의 계상 및 쟁점매출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금액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관세수수료를 이중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고, 부외경비(일용노무비, 배우자 인건비)추인 및 가공매출액의 감액에 대하여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일용노무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년~2014년에 일용노무비를 현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하면서 세무조사종결이후 작성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작업반장 이OOO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현금인출 금융자료와 급여지급에 따른 원시장부 등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서도 불채택되었다.
(2) (배우자 인건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배우자 이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급여지급일과 지급금액이 일정하지 않고, 근무사실 확인서 외에 객관적인 근로제공 관련 증빙서류가 없으며, 은행업무 및 서류 검토의 대가로 월 OOO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는 점과 쟁점과세기간 청구인이 배우자를 소득공제대상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우자 인건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과세 전 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서도 불채택된 바 있다.
(3) (총수입금액에서 가공매출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거래처 15군데에 가짜매출계산서 OOO 상당을 발급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정상거래 OOO, 위장거래 OOO, 가공거래 OOO으로 확인하여 가공거래에 대한 수입금액을 감액하였다.
청구인은 위 재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의 가공매출주장을 되풀이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바 있음에도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입증자료는 당초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시부터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변경·추가된 바 없으므로 가공매출감액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쟁점인건비①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했다는 쟁점인건비②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매출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과세기간에 대하여 비정기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관세수수료 OOO을 지급수수료에 이중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중계상 된 경비를 부인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동 통지를 받은 후 일용노무비 추인(쟁점인건비①), 배우자 인건비추인(쟁점인건비②), 가공매출액 감액(쟁점매출액)을 사유로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가공매출액OOO을 총 수입금액에서 감액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쟁점인건비①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상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시, 쟁점인건비①을 반영하여 재작성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나)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이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근로자들(이하 “쟁점일용근로자들”이라 한다)의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고, 일용근로내역은 <표4>와 같다.
OOO
(다)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상 김OOO의 월별 일용근로일수OOO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월별 일용근로일수를 합산할 경우 아래 <표5>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2017.8.17. 09:29 김OOO에게 유선통화로 근로사실에 관하여 문의한 바, 김OOO은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사업장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고, 일주일에 3회∼4회 정도 평균적으로 근무하였으며, (주)OOO 등 근처 업체에서 도움을 요청할 경우 해당 업체에도 간혹 일용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하루 근무 시간이 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루에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근무할 수는 없었으며, 한 번 근무 시 3명∼6명 정도가 작업하였고, 하루 일당이 얼마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한 달에 OOO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인은 작업 총괄 및 일용근로자 모집을 담당하였다는 이OOO의 확인서(2017.6.26.)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바)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상 업종평균 및 쟁점사업장의 당초 신고에 의한 매출액 대 인건비 비율이 쟁점인건비① 산입 시 매출액 대 인건비 비율은 아래 <표6>과 같다.
OOO
(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금융자료·작업일지 등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사실을 증빙할 추가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3) 쟁점인건비②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시 이OOO의 인건비 수령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제출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OOO
(나) 청구인은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시 이OOO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라며 청구인 계좌에서 이OOO 계좌의 이체내역을 아래 <표7>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다) 처분청이 2017.8.16. 11:27 유선통화를 통하여 이OOO에게 점사업장 근무에 관하여 문의한바, 이OOO은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OOO
(라) 국세청 국세통합정보시스템상 쟁점과세기간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OOO에 대하여 배우자공제를 받았고, 동 기간 이OOO의 소득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OOO
(마)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상 업종평균 및 쟁점사업장의 당초 신고에 의한 매출액 대 인건비 비율이 다음과 같이 조회되며, 쟁점인건비② 산입시 매출액 대 인건비 비율 등은 아래 <표9>와 같다.
OOO
(4) 쟁점매출액에 대한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연도별 매출액과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아래 <표10>·<표11>과 같다.
OOO
(나)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상 쟁점사업장의 신고 소득률 및 수산물 도매업 평균 소득률, 쟁점매출액을 경정할 경우 소득률은 아래 <표12>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출이므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직·간접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공매출처들과 일면식도 없어 금전을 수령하는 등 어떠한 거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라) 처분청은 과세 전 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아래 <표13>과 같이 재조사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OOO과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총수입금액 OOO을 경정하였다.
OOO
(마) 처분청의 거래처별 재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인건비①·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작업반장의 확인서 및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소득세법」제16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일용근로자 및 배우자의 노무제공사실을 입증할 서류인 근로계약서·작업일지·출근부(출근대장)·노무대장 등의 증빙과 금융자료(일용근로자)의 제시가 없고, 청구인 배우자가 담당하였다는 은행업무 등에 매월 OOO의 급여를 지급한 것은 사회 통념상 맞지 않아 보이고 쟁점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공제를 계속하여 받아 온 점, 청구주장의 인건비 모두를 인정할 경우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이 5.91%~9.63%로서 동일 업종평균 동 비율인 1.24%~1.31%보다 4.7배~7.3배로 나타나 실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동안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므로 총수입금액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등 15개 업체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공거래의 경위에 대하여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이 과세 전 적부심사의 재조사에 따라 15개 업체 모두에 대하여 현장 재조사에 착수하여 OOO과 OOO의 가공거래분 OOO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경정하였고, OOO 등 3개 업체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나머지 업체 10개 업체의 거래에 대하여는 위장거래로서 청구인이 실지 매출이 있었음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