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083 | 양도 | 1996-11-22
국심1996서3083 (1996.11.22)
양도
경정
분납시 함께 납부한 1,980원은 적법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그 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마포세무서장이 96.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양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대지 123.52㎡ 및 동지상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27.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95.6.11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산출세액 39,113,318원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3,911,331원을 차감한 자진납부할 세액 35,201,980원 중 17,600,000원을 분납세액으로, 나머지 17,601,980원을 신고시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17,600,000원을 95.8.30 자진납부한 후 17,601,980원을 95.10.9 분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납세액을 차감한 자진납부할 세액 17,601,980원에 미달한 17,600,000원을 자진납부 하였으므로 분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이 95.8.30 자진납부한 세액이 10%인 1,760,000원만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하고,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부인하여 96.4.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1,330원을 (예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 이의신청 및 96.6.18 심사청구를 거쳐 96.8.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17,600,000원을 분납세액으로, 나머지 17,601,980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95.8.30 세액자진납부시 착오로 17,600,000원을 납부한 후 95.10.9 나머지 17,601,980원을 분납하였는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청구인이 95.8.30 납부시 미달하게 납부한 1,980원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제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95.10.9 분납한 17,601,980원 전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및 처분청 의견
가.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6.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에 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을 1월 경과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1,760,000원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나머지 금액 2,151,330원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자진납부시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분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5.6.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가 적법한 신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종전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이었으나(구 소득세법 제95조), 94.12.22 개정된 소득세법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로 규정하고 그 부칙에서 동 개정규정은 95.1.1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95.6.1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은 적법한 신고에 해당한다.
다. 분납세액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96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1항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7조의2(분납) 및 동 시행령 제153조의2(소득세의 분납) 제2호는 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중에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중 일부만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으로 하며, 위 법 제107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할 것이고(소득세법 기본통칙 4-2-37…98),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일부를 미달하게 납부하고 분납세액 납부시 적법한 분납세액과 위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을 함께 납부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분납세액 납부시 납부한 세액 중 적법한 분납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총납부할 세액 35,201,980원 중 17,600,000원을 분납세액으로, 나머지 17,601,980원을 신고시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17,600,000원을 납부한 다음 95.10.9 위 분납세액 납부시 17,601,980원을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95.8.3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17,600,000원과 95.10.9 납부한 세액 중 정당한 분납세액에 해당하는 17,600,000원 합계 35,200,000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미달하게 납부하였다가 분납시 함께 납부한 1,980원은 적법한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그 1,980원에 대하여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