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47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4713』 피고인은 2016. 7. 13. 08:50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목천읍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5668』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13. 10:55경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읍 신남로 256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