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322 | 지방 | 2012-06-21
[사건번호]조심2012지0322 (2012.06.21)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은 안과 질환 치료를 위해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각한 것이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추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안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예기간 내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73조의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 부부간인청구인들은 2010.9.27. 승용자동차(등록번호 OOO,배기량1,995씨씨, 승차정원 7명,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등록하면서「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10.6. 쟁점자동차의소유권을 청구인 중 OOO의 부 OOO에게 이전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자동차의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산출한 취득세 OOO, 등록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12.4.10.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중 OOO은 2004년부터 녹내장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부모님들이 쟁점자동차를 청구인들 명의로 구입해주었으나 쟁점자동차 취득 당시 OOO은 녹내장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운전이 어려웠으므로 2010.10.6. 이를 다시 부 OOO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며, OOO은 그 이후에 눈 상태가 나빠져 수술을 받았고 생계에도 지장이 발생하여 어려운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로서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을 할 수 없어 부득이 하게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데도 유예기간내에 이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이전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3조의3제1항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12.31.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3조3제3항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2010.9.2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고 9일 후인 2010.10.6.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질병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인 2008.6.2. 자동차 1대OOO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자동차 외에 별도의 자동차를 소유운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며, 설령 OOO의 운전이 불가하면 처가 운전할 수도 있을 것인바 쟁점자동차를 의무보유기간동안 보유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법원판례OOO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OOO의 질병(녹내장)은 취득당시(2010.9.27.)와 매도당시(2010.10.6.)를 비교하여 9일만에 급격히 나빠졌다고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쟁점자동차를 매도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동차의 소유권을 유예기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3 제1항에서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12년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안과질환으로 인하여 진료 및 수술받은 증빙으로 제시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OOO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의무기록 내용에서 OOO은 2004.4.26. 안과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1.4.4.부터 2011.4.17. 안과 수술로 위하여 입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의 차량소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차량 소유현황
(4) 청구인들은 자녀 3인과 함께 2008.12.23.부터 계속하여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서 나타난다.
(5)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제273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서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취득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규정에서의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란 취득 이후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운전을 하지 못하는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경우 OOO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안과질환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에서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2010.9.27.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9일 후인 2010.10.6. 이를 OOO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며, 다자녀양육자가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다가 즉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까지 계속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입법목적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