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4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前 남편 C의 모친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14:00경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E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이혼한 前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 주변에서 前 남편에 관한 전단지를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F 모임’ G 외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 여자는 술집여자다. 우리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낙태까지 한 여자다. 또 지금 아이가 우리 아들의 아이인지도 의심스럽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채 결혼한 것처럼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첨부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