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621 | 부가 | 1992-02-14
국심1991서2621 (1992.02.14)
부가
기각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거래 이외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거래 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OO에 거주하면서 88.5.10 개업이래 91.1.30까지 서울시 은평구 OO동 OOOOO 번지에서 『OO섬유실업』이라는 상호로 수출용 쉐타 제조 및 임가공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하청업자인 OOO(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OOOO 소재 OO사 대표 이하 “하청업자 OOO”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8.6.20자 4,293,620원, 88.7.20자, 6,347,700원, 88.8.30자, 4,050,000원, 88.9.20자, 4,392,000원, 88.9.20자, 1,754,700원 합계 20,838,020원(이하“쟁점 거래”라 한다)을 폐업일 이후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91.6.1 부가가치세 1,985,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1.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사업자(청구외 OOO)와 1년이상 거래해 오던 하청업자인 OOO가 관할세무서로부터 검인받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의심 없이 거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87.2.15자로 직권폐업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 하여 이 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하청업자 OOO는 관악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87.2.4 접수하여 개업일 87.2.5로 교부되었으나, 87.2.15 직권폐업된 자로 밝혀져 직권폐업조치 내용으로 보아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로서 정상사업자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당초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쟁점거래를 정상사업자와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1호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는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해당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과,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음에 무과실인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 85누 211 ; 1985.7.9)를 근거로 본 건을 심리 판단한다.
나. 당해 거래가 사실과 다른 지의 여부를 살핀다.
청구인은 하청업자 OOO에게 하청을 맡길 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원자재 및 완성품 수불 관련 장부 기타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하청료는 모두 현금결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88년도 3분기 부가세액〉이라는 자료를 살펴보면 하청업자 OOO와의 거래부분에 수정한 흔적이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쟁점거래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거래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살핀다.
하청업자 OOO는 87.2.4 사업자등록신청, 87.2.5 사업자등록증 교부, 87.2.15 직권폐업된 자로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에 대해 검인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하여 청구인은 선의임을 주장하나, 위 “가”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해거래가 사실상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하청업자 OOO가 87.7월, 88.1월 관할세무서에서의 사업자등록증을 검열받은 사실이 없고, 또한 사업자등록 이후 쟁점거래 이외에는 거래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거래 당사자가 위장사업자임을 몰랐다는 것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