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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관0153 | 관세 | 2007-03-27

[사건번호]

국심2005관0153 (2007.03.27)

[세목]

관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5년에 해당되며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경정처분절차에 따라 납부고지한 것으로 추가감면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5【관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 5【관세 등의 면제신청】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정의】 /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주 문]

1. OOO세관장이 2005.5.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감면신청승인거부는 수입신고번호 OOO(2001.2.9.)외 4건의 수입물품이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8.19. 반도체 및 전자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대만의 OOO Inc(이하 “OOO”라 한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주취득을 목적으로 OOO은행장에게 2000.9.4. 1차로 미화 600만 달러, 2001.1.2. 2차로 미화 1,000만 달러, 합계 1,600만 달러를 투자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9.4. 및 2001.1.4.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OOO의 위 투자신고금액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통보받고, 2000.10.경부터 2001. 11.경까지 OOO은행장으로부터 자본재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발급받아 2000.10.16.부터 2002.1.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6건으로 미화12,900,567달러에 상당하는 반도체 검사장비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호에 의한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O,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면제받았다

2004.11.경 관세청 등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세 과세자료 활용실태”를 감사한 감사원은 청구법인이 OOO의 1차 투자신고금액인 미화 6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았고, OOO의 2차 투자신고금액 미화 1,000만 달러는 실제로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4.29.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2001.2.9.)외 4건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O,OOO,OOO원,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청구법인은 2005.5.7.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공장자동화물품으로 관세감면신청(내역붙임)하였으며, 처분청은 2005.5.9. 이를 거부한 후 2005.7.27. 수입신고번호 OOO(2000.10.16.)의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55,830,010원, 부가가치세 82,066,170원, 가산세 27, 579,230원, 합계 165,475,4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5.9.15. 청구법인을 관세법위반혐의 등으로 관할검찰에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불복하여 2005.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OOO의 1차 투자신고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신고번호 40579- 00-4167810호(2000.10.16.)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관세감면신청은 정당하였고, OOO의 2차 투자신고금액인 미화 1,000만 달러의 투자여부는 외국투자가인 OOO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동 금액이 실제로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실제로 납입된 것으로 믿고 OOOO은행으로부터 “자본재도입물품명세 확인서”를 발급받아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신청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하는 2년에 해당되므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경과후에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신청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물품으로 감면신청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감면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관세부과제척기간에 대하여

OOO가 1차로 투자신고한 금액은 미화 600만 달러이나, 청구법인은2000.10.16.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건으로 미화 6,680,825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투자신고금액을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당하게 면제받았고,청구법인이 2003.1.20. OOO은행장에게 OOO의 2차 투자신고금액 미화 1,000만 달러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 철회서(문서번호 : OOO)”를제출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이미 OOO의 투자신고금액이 전액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2001. 2.7. 이후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OOOO은행장에게 신청하여 자본재도입물품 명세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01.2.9.부터 2002.1.21.까지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위와 같이 OOO의 투자자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감면세액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부정한 방법으로 관세 등을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5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정당하다.

(2)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신청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감면신청은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하여야 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경정처분절차에 따라 납부고지한 것이므로 추가감면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물품의관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은 쟁점물품이외국인투자자의 출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련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나. 쟁점(1) 관련

(1) 관계법령

제121조의 3【관세 등의 면제】

①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2.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이하 이 장에서 “출자목적물”이라 한다)로 도입하는 자본재

②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6조의 5【관세 등의 면제】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51조의 5【관세 등의 면제신청】법 제12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사업이 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2.당해 자본재가 법 제12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 사본 1부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생략)

7.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자본재

다.~사.(생략)

8. “자본재”라 함은 산업시설(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당해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9. (생략)

제5조【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①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략)

(마)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2.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이 건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청구법인은 OOO가 투자신고한 금액이 납입되지 아니한 것은 OOO의 귀책사항으로서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승인받았으므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의 투자신고금액이 전액납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부당하게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5년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정당하다고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청구법인의 관세법위반혐의에 대한 처분청의 고발문서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2002.12.11.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진행중에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OOO는 2000.9.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관리은행인 OOO은행 본점에 1차로 미화 600만 달러(약 68억원)를 투자신고하고 2000.11.1. 동 금액을 납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2000.9.21. 재정경제부로부터 위 1차 투자신고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통보OOO를 받은 후 동 금액이 납입되기 이전인2000.10.14. OOO은행장으로부터 자본재도입물품명세확인을 받아수입신고번호 OOO호(2000.10.16.)외 1건으로 미화 6,680, 825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OOO의 1차 투자신고금액보다 미화 680,825달러를 초과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55,830,010원, 부가가치세 82,066,170원, 합계 137,896,180원을 부당하게 면제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OOO가 2001.1.2. OOOO은행 본점에 2차로 투자신고한 미화 1,000만 달러(약 125억원)는 실제로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2001.1.4. 재정경제부로부터 조세감면결정통보OOO를 받은 후 2001.2.7.경부터 2001.11월경까지 OOO은행장으로부터 자본재도입명세확인을 받아 수입신고번호 OOO호(2001.2.9.)외 4건으로 미화 6,219,742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련세액을 면제신청하여 관세 680,678,250원, 부가가치세 852,502,790원, 합계 1,363,904,660원을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3.1.20. 2차 투자신고금액 미화 1,000만 달러에 대한 외국인투자신고를 철회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9.15. 청구법인과 그 당시 대표이사인 김OOO을 관세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OO지청에 고발하였고, 동 지청에서는 2006. 4.28. 정식기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문 단서규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경우” 또는 “ 관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이 지난 후에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외국투자가인 OOO가 1차로 투자신고하여 2000.11.1. 납입한 미화 600만달러 보다 미화 680,825달러를 초과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았고, OOO가 2차로 투자신고한 미화 1,000만 달러는 외국인투자신고를 철회하여 동 금액은 실제로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화 6,219,742달러에 상당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는 바, 쟁점물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 제1항에서 관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철회신고 당시 관세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여 면제받은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 당초 면제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 관련

(1) 관계법령

(가)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략)

②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5조【환경오염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1.~3.(생략)

4.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한다)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5.(생략)

제34조【세액의 경정】

① (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36조【납세고지】

세관장은 법 제39조제3항·법 제47조 제1항 또는 법 제270조 제5항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②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경위는 1.『처분개요』의 기재내용과 같은 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호(2001.2.9.)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이 OOO가 2001.1.2. 2차 투자신고한 금액(미화 1,000만 달러)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면제신청하여승인을 받았고,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5.4.29.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에서 규정하는 “외국인투자자금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당초 면제한 관세 등 O,OOO,OOO,OOO원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5.5.3. 위 납부고지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2005.5.7.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된다 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감면신청(감면율 40%, 관세감면액 204,560,750원)을 하였고, 처분청은 동 규정에 의한 사후감면신청은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납부고지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관세법 제38조의 3에 따라 납부고지한 쟁점물품은 사후감면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관세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소정의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96년도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납부제도를 전면실시 하면서 납세자가 품목분류 전문성 부족으로 저세율(예 : 관세율 0%) 품목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수리후에 고세율(예 : 관세율 8%)의 품목으로 변경결정되어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경우에 변경된 품목이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후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는 감면신청기회를 부여하여 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관세감면제도가 납세자의 편익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마찬가지로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당초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관세감면이 허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의 취지를 종합할 때, 관세법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예외적으로 관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여 관세법 제38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도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까지는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OOO 2007.1.16.외 다수).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O호(2001.2.9.)외 4건으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중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공장자동화기계·기구 및 설비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