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878 | 지방 | 2017-10-27
조심 2017지0878 (2017.10.27)
취득
기각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써 그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사용을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은 이 건 건물을 해당 사업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된 것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이 임대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그 보속토지에도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조심2018지0827 / 조심2018지1976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관광숙박업(가족호텔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외 3필지 토지 3,39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7.7. 이 건 토지상에 건물 3,353.4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6.9.13. 이 건 건물 중 217.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일반음식점으로 임대하여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2017.7.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임대한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비율로 각 안분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서 사업중인 OOO내의 쟁점건물 217.36㎡를 임대하였으나, 이것은 숙박업상 불가피하게 투숙객들에 대한 조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인 식당부분만을 임대한 것 뿐이고 호텔 내의 토지를 임대한 것은 아니며, 임차인이 토지까지 임차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임에도 쟁점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통상적으로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부속토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임대한 쟁점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쟁점건물만 임대하였고 그 부속토지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12.9. 설립된 후 2015.1.15.과 2016.4.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6.7.7. 지목변경 및 이 건 건물을 신축․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각각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2) 청구법인은 2016.9.13.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OOO백만원, 월세 OOO백만원으로 하고 2016.9.13.부터 2018.9.12.까지로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건물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감면 받은 토지를 안분(건물 임대 면적/건물 연면적)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을 해당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고,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당해 건축물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써 그 용도는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사용을 별개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이며, 당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것은 이 건 건물을 해당 사업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된 것이라 하겠는바, 처분청이 임대한 쟁점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그 부속토지도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