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가게 인수인계 문제로 피해자 E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 F 및 종업원, 손님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가리켜 “저 못된 것이 다른 남자를 울가먹고, 또 다른 남자와 함께 살았다. 삼촌아, 저년은 아니다. 나쁜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 위 업소에서 가게 인수인계 문제에 대해 피해자 E, 그 남자친구 F과 대화를 하였고, 당시 가게에는 종업원과 손님 2명 등 총 6명이 있었으며 서로 대화 중,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인 F에게 "삼촌아 저건 아니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저 못된 것이 삼촌아 다른 남자를 6~7천만원 울가먹고, 또 어떤 남자와 4년을 함께 살았다. 삼촌아 저년은 아니다. 나쁜 년이다."라고 소리침으로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야기하였다는 내용의 주된 취지, 즉 피해자가 이른바 ‘꽃뱀’처럼 다른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돈을 받아내었다
거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였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증인 G은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