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8.4.1.(55),968]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구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성립 여부(적극)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1998.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기능은 법 제6조 제2항, 구 신용카드업법시행령 제5조 제3호, 제6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구 신용카드업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가한 부대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급자동지급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피고인
검사
변호사 안종혁
원심판결 중 신용카드업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중 각 신용카드업법위반의 점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1) 1997. 3. 25. 08:5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업은행 압구정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취한 상업은행 비씨 마스터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원을 인출하고, (2) 같은 날 09:10경 같은 동 소재 지하철 신사역 구내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한미은행 비자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을 인출하고, (3) 같은 날 09:23경 같은 동 소재 국민은행 신사동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한미은행 비자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5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도난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오늘날 금융거래 전산망의 발달과 함께 은행은 예금주의 편의를 위하여 예금주의 신청에 따라 통장과 도장 없이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입할 수 있도록 자기(자기)띠에 예금거래계좌번호와 비밀번호에 관한 정보가 입력된 현금카드를 발행하여 주고 있고, 이와 같은 현금카드의 발행과 그 사용에 따른 업무는 순전히 은행의 예금거래에 관한 것으로서 신용카드업자의 업무범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비록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행위가 다같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우선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선택하는 항목이 구별될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자는 은행의 예금거래에 따른 업무이고 후자는 신용카드업자의 자금 융통업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별되고, 한편, 통상 은행이 자기의 은행에 예금거래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받는 경우에 그 신용카드에 위 예금거래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기능을 겸용할 것인지를 신청받아 한 개의 카드로 신용카드의 기능과 현금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고, 이와 같이 하나의 카드에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우연히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겸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물체적으로 하나의 카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겸용카드 중 현금카드의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구 신용카드업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1998.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위 각 카드는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된 카드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겸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신용카드업법상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판 단
법 제2조 제1호는 '신용카드란 이를 상환함이 없이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는 '신용카드업이라 함은 제6조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동항 제2호의 업무를 포함한 2 이상의 업무를 행하는 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를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등과 위 업무와 관련된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업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제1호),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제8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한편, 법시행령 제5조는 '법 제6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가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라고 규정하고, 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신용카드업자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업무방법서 및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신용카드업법령의 각 규정에 따라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이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시행중인 신용카드업 업무방법서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신용카드의 이용범위로 '은행이 발행하는 신용카드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구매알선 목적 이외에 현금의 자동지급, 자금의 자동이체, 자금의 융통, 지급의 보증, 정보의 매개, 신분의 확인, 기타 신용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씨카드 회원약관 제8조 제1항은 '회원은 비씨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여 제8조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제13조의 자동대체결제계좌에서 현금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상 은행이 자기의 은행에 예금거래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으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받는 경우에 그 신용카드에 위 예금거래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기능을 겸용할 것인지를 신청받아 한 개의 카드로 신용카드의 기능과 현금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참조) 결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현금카드 기능은 법 제6조 제2항, 법시행령 제5조 제3호, 제6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정경제원장관이 신용카드업을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 신용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금융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신용카드업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하여 허가한 부대업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급자동지급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 등을 조작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자가 시행하고 있는 신용카드의 현금카드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막연히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결합된 겸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가지고 신용카드를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물체적으로 하나의 카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겸용카드 중 현금카드의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를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필경 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신용카드업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