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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7가합5720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151,065,697원 및 그 중 295,18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B는 2003. 9. 9.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과 대출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한 일반자금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우리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대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B)는 원고(우리은행)에게 383,203,743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1.부터 2007. 8. 28.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2007가단275361)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우리은행은 2012. 12. 14.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SBI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에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15. 10.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재차 양도한 후 2016. 2. 19. B에게 위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B에게 도달되었다. 4) 한편, B는 2017. 1. 20.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자녀로서 상속인인 A가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100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되었고, 망인의 자녀로서 동순위 상속인인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2017. 4. 6.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09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7. 5. 31. 위 신고수리결정을 받았다.

5) 이 사건 대출약정의 대출원리금은 2017. 9. 10.자 기준으로 대출원금 295,184,993원 및 이자 855,880,697원 합계 1,151,065,690원이고, 위 대출약정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