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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795 | 부가 | 1995-09-15

[사건번호]

국심1995전0795 (1995.09.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이 경과한 후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1992.4.6 청구인에게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748,6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그 세액을 3,436,22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1994.12.16 청구인에게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1994.12.30 심사청구를 거쳐 1995.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의 1994.12.30 심사청구가 법정기한내에 제기된 적법한 심사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동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1994.12.16 청구인에게 송달한 감액통지는 당초 고지세액 중 일부를 감액 경정한 내용을 통보해준 것으로서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 하겠으며, 또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가산세 부과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감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에서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일부를 취소하는데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감액된 범위내에서 존속하게 되고 이 처분만이 불복(쟁송)의 대상이 되며 경정처분 자체는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84누225, 1984.12.11외 다수 동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1992.4.6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1992.6.5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1994.12.3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