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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누40472

인정취소등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굴삭기 운전기능사 과정에 대한 처분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9행의 “2013. 3. 7.” 부분을 “2013. 3. 8.”이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