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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0010 | 부가 | 1996-04-27

[사건번호]

국심1996경0010 (1996.04.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처음부터 거주목적도 임대목적도 아닌 “업”으로 건물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2서22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9.4.23 취득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8㎡ 위에 건물 360.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89.9.5 신축하여 일시 임대업에 제공하였다가 90.6.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993,6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이의신청, 95.8.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던중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청구외 OOO이 신축공사현장에서 떨어져 다친 안전사고가 있었는데 동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양도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처럼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하던 중 경제적 사유로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대기간이 극히 단기에 불과하여 동기간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판매가 이루어 질때까지 일시 임대하는 이른바, 판매준비기간으로 봄이 타당하고(국심92서2250, 92.11.26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바, 이는 처음부터 거주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그 외에도 90.9.5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 대지 169.60㎡, 주택 68.13㎡를 취득하여 건물은 멸실하고 90.11.6 주택 182.14㎡, 기타 건물 312.74㎡ 합계 494.88㎡를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도 없이 93.7.3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처음부터 거주목적도 임대목적도 아닌 “업”으로 쟁점건물의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부동산매매업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한 법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지는 것이므로(국심 93경2021, 93.10.28), 1과세기간에 1회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매매로 볼 수 있다(국심 93부2203, 93.12.17)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89.9.5 신축하여 거주하지 아니하고 극히 단기인 90.6.13 양도한 사실,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1년부터 94년까지 대지, 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 22건, 양도 19건 합계 43건을 거래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영리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전시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